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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딥페이크, 학폭위 조치와 형사처벌 기준

학교폭력 딥페이크, 학폭위 조치와 형사처벌 기준

같은 반 친구나 선후배의 사진을 내려받아 합성한 영상물이 알려지면서 학교와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는 일이 있습니다. 학생 본인은 장난이나 호기심이었다고 말하더라도, 딥페이크는 학교폭력 조치와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글에서는 딥페이크가 어떤 법률로 다뤄지는지, 학폭위 절차와 조치, 수사 단계에서 준비할 것을 정리합니다.

적용될 수 있는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이후 개정으로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법은 자주 개정되므로 사건 시점에 적용되는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만 14세 미만이나 만 19세 미만 학생은 소년 사건 절차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학생의 나이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학폭위 절차와 조치

딥페이크 피해 신고는 학교폭력으로도 접수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를 정합니다. 조치에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이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지는 제작·유포 여부, 유포 범위, 반복성,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학폭위 결과와 형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쪽에서도 쓰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쓰는 사실확인서와 경찰 진술의 내용이 어긋나지 않도록 먼저 사실관계를 한 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보호자도 학생의 기기와 계정을 임의로 정리하기 전에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중요한 점

  • 제작만 했는지, 단체 대화방 등에 공유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기에 남은 파일과 전송 기록은 임의로 삭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삭제가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경찰 조사 전에 진술할 내용을 정리하고, 보호자가 동행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피해학생 측에 대한 접촉은 오해를 부를 수 있으니 방식과 시기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상담 전 정리할 자료

학교와 수사기관에서 받은 통지서, 문제가 된 파일과 전송 경로에 대한 기억·기록, 학생의 평소 학교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해 한 노력을 정리해 두면 사안을 정확히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해학생 보호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학교는 피해학생의 심리 안정과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가해로 지목된 학생의 접촉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조치가 정해지기 전이라도 문제 영상의 추가 공유나 삭제 요청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자가 함께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학생이 어릴수록 사건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 학교와 수사기관은 동기와 인식 정도, 재발 가능성도 살핍니다. 반성문과 상담·교육 이수 기록 등 변화를 보여 줄 자료가 있다면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학폭위와 형사 절차를 함께 고려해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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