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교폭력 음담패설, 학폭위 조치와 처벌 어떻게 되나요

학교폭력 음담패설, 학폭위 조치와 처벌 어떻게 되나요

친구들 사이에서 오간 성적인 농담이나 말이 문제가 되어 학교에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학생도 보호자도 당황하게 됩니다. 장난이었다고 생각한 말이 상대에게는 성적 수치심을 준 말로 받아들여졌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음담패설이 학교폭력으로 다뤄지는 기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와 조치, 불복 방법, 생활기록부 기재 문제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사실관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무엇을 말했는지, 몇 번이나 했는지, 얼마 동안 이어졌는지, 두 학생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상대를 괴롭히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한 번 오간 농담인지, 특정 학생을 향해 반복된 말인지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문제가 된 말의 내용과 시점, 장소(교실·단체 대화방 등)
  • 반복 여부와 기간
  •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과의 평소 관계
  • 그 자리에 있던 학생들의 진술

학생 본인의 설명과 상대 학생의 주장이 다를 때는 학교가 확인한 진술서와 대화 기록이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다 앞뒤가 달라지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조사받기 전에 시간 순서대로 경위를 적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과 의사를 어떻게 전달했는지도 살펴봅니다. 학교를 통하지 않고 학생끼리 직접 연락하면 다시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사과와 화해는 방식과 시기를 정해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학폭위 절차와 조치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가 사안을 조사하고,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정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까지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지는 사안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의 정도,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 등을 함께 보고 결정됩니다. 학폭위 출석 전에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을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온라인 대화방이나 메시지로 상대에게 성적인 말을 보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안이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학생의 나이와 사안의 정도에 따라 소년 사건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과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불복과 생활기록부, 상담 전 준비할 자료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은 조치 호수에 따라 다르므로 통지서의 조치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학교에서 받은 신고 접수·조사 통지서와 학폭위 개최 통지서
  • 문제가 된 대화 내용(캡처)과 관련 학생 명단
  • 학생이 직접 적은 사건 경위 메모
  • 사과 여부와 피해학생 측과 오간 연락 기록

학교폭력 사안은 신고 이후 학교 조사, 전담기구 심의, 학폭위 개최 순으로 이어지며 단계마다 의견을 낼 기회가 있습니다. 서면 의견서를 낼 수 있는지, 학폭위에서 직접 진술할 수 있는지 일정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사실관계와 제출 자료를 검토해 학폭위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