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교폭력 명예훼손, 학폭위 조치와 형사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학교폭력 명예훼손, 학폭위 조치와 형사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단톡방이나 SNS에 쓴 글, 친구 사이에 퍼진 소문 때문에 학교폭력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받았다는 연락에 당황하는 학생과 보호자가 많습니다. 장난이나 사실이라고 생각해서 한 말도 상대가 모욕감을 느꼈다면 학교폭력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명예훼손이 학교폭력으로 보는 기준, 학폭위에서 내려질 수 있는 조치, 형사 절차와의 관계, 그리고 대응 전에 정리할 내용을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어떤 행동이 학교폭력 명예훼손으로 다뤄지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모욕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사이버 괴롭힘도 포함합니다. 단톡방에 특정 학생의 사생활을 올리거나, 익명 계정으로 소문을 퍼뜨리거나, 캡처 이미지를 돌려 보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핵심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내용을 알렸는지입니다. 말한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몇 명이 보았는지, 한 번인지 반복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학폭위 절차와 받을 수 있는 조치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사안을 조사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엽니다. 가해학생에게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사과, 접촉·보복행위 금지,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가운데 필요한 조치가 정해집니다.

어떤 조치가 나오는지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점수화해 판단합니다. 의견서를 낼 기회가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사정을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책임과 학폭위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학폭위 조치와 별도로 형법상 명예훼손죄·모욕죄, 온라인에서 이뤄졌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 절차의 대상이 되고,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 절차가 문제 됩니다. 법정형과 적용 요건은 법령 원문에서 확인해야 하며, 실제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학폭위 의견서와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먼저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쪽에서 한 말이 다른 쪽 절차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가해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글이 누구에게 어떻게 전해졌는지, 상대가 실제로 어떤 피해를 호소하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학생 본인의 설명과 보호자의 설명이 달라지지 않도록 사실을 하나의 시간표로 정리해 두면 의견서 작성과 면담에서 일관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 이미 삭제한 게시물이 있다면 삭제 시각과 이유도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 학생과의 화해 시도도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자가 직접 연락해 압박하는 모습으로 비치면 오히려 불리하므로, 학교 또는 대리인을 통해 정중하게 의사를 전하는 방식을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정에 불복하려면, 그리고 준비할 자료

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통지서의 안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은 조치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교육부 지침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담 전에 대화 캡처 원본, 글을 올린 시각과 경위,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 사과나 화해 시도의 기록, 학교에서 받은 통지문과 확인서를 모아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학폭위 의견서 작성과 형사 절차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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