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교폭력 사실확인서 작성 방법, 학생과 보호자가 알아둘 점

학교폭력 사실확인서 작성 방법, 학생과 보호자가 알아둘 점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는 관련 학생에게 사실확인서를 써서 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연락을 받은 보호자는 어디까지 적어야 하는지, 적은 내용이 나중에 어떻게 쓰이는지 몰라 걱정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사실확인서를 쓰기 전에 정리할 사실관계, 이후 이어지는 심의 절차,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의 불복 방법, 생활기록부 기재까지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사실확인서에 담기는 사실관계는 무엇인가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이 가해·피해 사실을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확인서는 이 확인 과정에서 학생이 직접 겪거나 본 일을 적어 내는 서면입니다.

쓰기 전에는 기억에 의존해 한꺼번에 적기보다 다음 항목으로 먼저 나눠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 행동, 온라인 메시지 등 구체적인 내용
  • 언제, 몇 번 있었는지: 날짜와 횟수, 이어진 기간
  • 서로의 관계: 같은 반인지, 친구 사이였는지, 이전에 갈등이 있었는지
  • 그 행동을 한 의도와 당시 상황: 장난이었는지, 다툼 중이었는지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적으면 나중에 다른 학생의 진술이나 기록과 어긋나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는 것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구분해 적는 것이 기본입니다.

제출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조치

전담기구는 사실을 확인한 뒤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를 심의합니다.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안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 심의를 받습니다.

위원회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정하고, 그 결과는 교육장 명의로 통지됩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사안의 내용과 학생의 반성 정도 등 여러 사정이 함께 살펴집니다.

사실확인서는 이 심의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처음 낸 내용과 이후 진술이 달라지지 않도록 일관되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의위원회 출석 전에는 사실확인서 사본과 관련 대화 기록, 사진 등 자료를 따로 보관해 두세요.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의 불복 방법

통지받은 조치가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다고 생각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조치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복 단계에서는 사실확인서에 적힌 내용, 심의 당시의 진술, 제출한 자료가 모두 다시 검토됩니다. 그래서 처음 사실확인서를 쓰는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적어 두는 일이 이후 절차에도 영향을 줍니다.

생활기록부 기재와 상담 전 정리할 자료

가해학생 조치는 종류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고,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은 조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기준은 교육부 지침과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하므로 학생의 사안에 맞춰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담을 받기 전에는 아래 자료를 준비해 두면 사안을 빠르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학교에서 받은 안내문, 사안 통지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실확인서 양식
  • 이미 제출한 사실확인서가 있다면 그 사본
  •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영상 등 객관적 자료
  • 사건의 시간 순서를 정리한 메모

법무법인 수림은 제출 전후의 사실확인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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