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교폭력 반성문 제출 시기와 학년별 작성 요령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사를 받고 나면 학교에서 반성문을 내라고 요청하거나, 보호자가 먼저 제출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는 시기와 내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사안 진행 단계를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반성문을 내는 시기와 제출처, 학년별로 쓰는 요령, 사과문과의 차이, 제출한 뒤에 확인할 점을 설명합니다.
언제 누구에게 제출하나요
반성문은 법이 정한 필수 서류가 아니어서 제출 시기와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학교가 사안 조사를 마친 뒤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담임교사나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교사를 통해 내거나, 심의위원회 의견 진술 때 함께 제출합니다.
먼저 학교에 반성문을 제출해도 되는지, 누구에게 어떤 형식으로 내야 하는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학생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은 접촉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학교를 통해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학년별 작성 요령
- 초등학생: 긴 문장보다 자기가 한 행동과 상대가 느꼈을 마음을 쉬운 말로 적습니다. 보호자가 대신 쓰면 티가 나므로 아이가 말한 것을 정리해 주되 문장은 아이 말로 남깁니다.
- 중학생: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그 행동이 왜 잘못인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고등학생: 진학이나 학생부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를 정확히 인정하는 범위와 반성 내용을 구분해 신중히 씁니다.
학년과 관계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거나 부풀려 쓰면 이후 진술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사과문과 반성문의 차이
반성문은 가해학생이 자기 행동을 돌아본 글이고, 사과문은 피해 학생에게 전하는 글입니다. 사과문에는 상대가 받았을 상처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인 사과, 앞으로 접촉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담고, 변명이나 같이 있었던 사람 탓은 넣지 않습니다. 둘을 섞어 한 장에 쓰면 읽는 사람에게 목적이 불분명하게 보일 수 있어 따로 쓰는 것이 낫습니다.
서면사과가 가해학생 조치로 결정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행해야 하며, 반성문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반성문을 쓰는 과정 자체가 학생에게 자기 행동을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문장을 고쳐 주기보다 아이가 스스로 사건을 이야기하도록 돕고, 이후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가정에서 지켜볼 점을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학교에서도 진정성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출한 뒤에 확인할 점
- 제출한 사본을 보관하고 이후 진술에서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는지 점검
- 학교에서 반성문이 사안 기록으로 편철되는지, 피해 측에 공개되는지 확인
- 심의위원회 일정과 의견 진술 기회 확인
반성문이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을 감안해 사건과 무관한 개인 사정이나 가족 문제는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문을 쓰는 시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을 접수한 직후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쓴 글은 사과의 뜻이 충분히 담기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한 뒤 제출 기한 안에서 다듬어 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제출한 글에 잘못 쓴 부분이 있다면 학교에 정정본을 낼 수 있는지 문의하세요.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 학교에서 받은 사안 통지서와 조사 일정
- 학생이 직접 쓴 사건 경위서나 진술서
- 학교에서 요청한 반성문 양식이 있으면 그 문서
- 피해 학생 측과 화해를 시도한 경과
법무법인 수림은 사안 진행 단계와 제출 자료를 검토해 심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