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교폭력 폭행 고소 당하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대응하나요

자녀가 학교에서 다른 학생을 때렸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면 보호자는 크게 당황합니다. 학교 안의 학폭 절차와 형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모두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폭행 고소 이후의 수사 절차, 연령에 따른 처분의 차이, 합의의 효과,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준비할 것을 설명합니다.
학폭 절차와 형사 절차는 다릅니다
학교폭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한 조치와 별도로, 피해 학생 측이 경찰에 고소하면 형사 사건으로도 진행됩니다. 두 절차는 서로 독립적이어서 한쪽이 끝나도 다른 쪽이 계속되고 결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폭행은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해가 발생하면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로 다뤄질 수 있고 법정형이 더 무겁습니다. 실제 처분은 사안의 경위와 정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령에 따른 차이
형법 제9조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수사를 받고, 검사의 판단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되거나 처분이 정해집니다.
어떤 절차로 가는지에 따라 기록이 남는 방식과 이후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의 나이를 먼저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래서 피해 학생 측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형사 절차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해가 인정되거나 다른 혐의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처분을 정할 때의 참작 사유로 작용할 뿐 절차가 당연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과정에서 감정이 상한 상태로 직접 연락하면 오해를 부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경찰 조사 전에 준비할 것
- 사건 당시 상황을 날짜와 순서대로 정리한 메모
- 폭행의 정도, 다툼의 계기, 쌍방이 있었는지 정리
- 현장 CCTV, 목격자, 대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
- 학생이 진술할 때 보호자가 동행할 수 있는지 확인
진술은 한번 남으면 이후 학폭위와 소년부에서도 활용되므로,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쌍방 폭행이었거나 자녀도 피해를 입었다면 그 사정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쌍방이 다툰 사건에서 한쪽만 고소하면 맞고소가 이어지기도 하는데, 이때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방어 차원이었는지가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학폭 절차와의 연결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학폭위는 별도로 열릴 수 있습니다. 두 절차에서 진술이 서로 달라지지 않도록 일관성을 유지하고, 학교에 낼 의견서와 경찰 진술서의 내용을 맞춰 두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 경찰이 보낸 출석 요구서나 연락 내용
- 학교에서 받은 사안 통지서
- 피해 학생의 부상 정도를 알 수 있는 진단서나 사진
- 합의 시도 경과와 오간 메시지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진술 자료를 검토해 수사와 학폭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