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교폭력 방관자도 처분을 받나요, 가담 기준과 대응 방법 정리

학교폭력 방관자도 처분을 받나요, 가담 기준과 대응 방법 정리

친구가 맞는 장면을 옆에서 지켜봤거나 단체 대화방에서 웃고 넘겼는데, 학교폭력 방관자로 지목되어 사안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손을 대지 않았다는 점에서 억울함을 느끼기 쉽지만, 학교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따로 살핍니다.

이 글에서는 방관자와 가담자가 어떻게 나뉘는지,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조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사와 학폭위 단계에서 무엇을 정리해 두어야 하는지 차례로 살펴봅니다.

방관과 가담은 어떻게 구분되나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난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등을 학교폭력으로 규정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가해학생은 이런 행위를 직접 한 학생이 중심이지만, 곁에서 부추기거나 망을 보거나 장면을 촬영해 돌려 본 학생은 가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가해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학교는 행위의 내용, 말리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웃거나 박수를 치는 등 동조하는 모습이 있었는지, 이후 영상이나 메시지를 공유했는지 같은 사정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어떤 조치가 내려질 수 있나

가해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로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이 법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면 낮은 단계의 조치가 논의되고, 사안이 무겁거나 반복되었다면 높은 단계가 거론될 수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어떤 사정에서 정해지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조치의 종류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과를 기다리기 전에 어느 단계의 조치까지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와 학폭위에서 정리할 내용

  • 그 자리에 있게 된 경위와 그 전후의 상황을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 말리거나 자리를 피하거나 교사에게 알린 행동이 있었다면 그 사실과 근거가 되는 메시지, 목격자를 정리합니다.
  • 영상 촬영이나 공유가 있었다면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구분합니다.
  • 진술은 일관되게 하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지어내 채우지 않습니다.

학폭위에서는 학생 본인의 진술서와 보호자의 의견서가 함께 검토됩니다. 감정적인 변명보다 사실관계와 반성의 내용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치에 불복하고 싶다면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길을 두고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치의 근거가 된 사실이 맞는지, 조치의 수위가 사안에 비해 과한지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피해학생 쪽이 방관한 학생까지 함께 신고하는 일이 흔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보거나 알게 된 사람이 신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모른 척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이미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늦게라도 사실대로 설명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사과나 회복 노력을 보여 주는 것이 조치 수위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과를 서두르다 하지 않은 행동까지 인정하는 문장을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학교에서 받은 통지서와 사안 조사 서류, 본인이 쓴 진술서, 관련 메시지 캡처, 담임교사와 주고받은 연락 내용을 모아 두시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사안의 쟁점과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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