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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보호자확인서,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학교폭력 가해자 보호자확인서,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면 학교에서 학생 확인서와 함께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받은 서류라 내용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적은 내용이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 불안하다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호자확인서의 성격, 작성 전에 정리할 사실관계, 작성할 때 주의할 점, 이후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사실관계 먼저 정리합니다

학교는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면 사안조사를 하고, 관련 학생과 보호자에게 확인서를 받습니다. 확인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올라가는 사안조사 자료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작성하기 전에 사건의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자녀와 대화하면서 다음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번 있었는지, 두 학생이 어떤 관계였는지, 행위에 어떤 의도나 경위가 있었는지, 피해 학생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입니다. 자녀 이야기와 상대방 주장이 어긋나는 부분은 따로 표시해 둡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확인서는 한번 제출하면 기록으로 남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인 표현을 쓰거나 상대 학생을 탓하는 내용을 길게 적으면 오히려 반성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확인되지 않은 일을 인정하는 문장을 적으면 이후 다툴 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직접 확인한 사실과 추측은 구분해서 쓰세요.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적고, 자녀가 행위를 인정한다면 그 부분은 사실대로 쓰되 경위와 현재의 태도를 함께 담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사과를 했거나 피해 학생 측과 연락한 일이 있다면 그 시각과 방법도 정리해 둡니다.

학폭위 절차와 조치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조치로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지는 사실관계와 행위의 정도, 반성과 화해 노력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말할 기회가 주어지므로, 확인서에 쓴 내용과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미리 맞춰 두어야 합니다.

조치에 불복하려면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정해진 기한 안에 재심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툴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조치 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를 바로 확인하세요.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떻게 기재되는지, 졸업 시점에 삭제할 수 있는지는 조치의 종류에 따라 달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니 안내문의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기한 안에 충분히 정리하기 어렵다면 학교에 사정을 설명하고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 학교에서 받은 안내문, 확인서 양식, 사안조사 통지서
  • 학생과 보호자의 진술을 정리한 메모
  • 문제 된 메신저 대화나 SNS 기록
  • 사과 시도나 연락 내역
  • 학교 담임교사나 담당 교사와 나눈 상담 내용

법무법인 수림은 사안조사 자료와 진술 내용을 검토해 확인서 작성부터 학폭위 대응, 불복 절차까지 알맞은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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