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교폭력 분리조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어떻게 나뉘나요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학교는 가해로 지목된 학생과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을 우선 떼어 놓으려고 합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갑자기 등교가 달라지거나 학급이 바뀐다는 연락을 받고 이것이 처분인지, 기록에 남는지 걱정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분리조치가 어떤 단계에서 어떤 근거로 이뤄지는지,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이후 학폭위 절차와 불복, 생활기록부 문제까지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분리조치가 이뤄지는 사실관계
분리는 사안 접수 직후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학교는 피해 내용이 무엇인지, 반복됐는지, 두 학생이 같은 반이나 같은 통학 환경에 있는지 등을 살핍니다. 이 단계의 판단은 아직 사실이 확정되기 전이라, 가해 지목 학생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을 일찍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피해 주장 내용과 다른 사실이 있다면 일시, 장소, 주변 목격자, 오간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학교에 의견으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리조치와 학폭위 절차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 보호조치(제16조)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제17조)를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에게는 심리상담, 일시보호, 학급교체 등이 가능하고, 가해학생에게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의 순으로 단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결정 전에 학교장이 긴급하게 취하는 조치와, 심의 후 확정되는 조치는 성격이 다릅니다. 긴급 분리는 사안의 최종 판단이 아니지만, 이후 심의 때 학교가 어떻게 파악했는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분리 이후에도 같은 공간에서 마주치는 일이 생깁니다.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 활동, 학원 차량처럼 학교 밖 접점이 있다면 학교에 미리 알려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하고, 접촉이 있었다면 그 경위를 기록해 두어야 나중에 보복이나 재접촉으로 오해받지 않습니다.
보호자가 학생에게 사실을 캐묻는 과정에서 말이 달라지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학생이 스스로 기억하는 대로 차분히 정리하게 돕는 것이 좋습니다.
불복 절차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조치가 정해진 뒤에는 통보서에 적힌 불복 안내와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필요하면 조치의 집행을 미뤄 달라는 신청도 함께 검토합니다.
분리조치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과 그 학생이 받는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생활기록부와 정리할 자료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면 그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고, 조치 종류에 따라 보존과 삭제 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분리조치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남겨 두는 것이 이후 기록 문제까지 이어집니다.
상담 전에는 학교의 통지문, 사안조사 확인서, 학생의 진술서, 메시지와 사진, 등하교와 학급 변경 내역, 담임교사와 나눈 상담 기록, 학원이나 방과 후 활동에서의 접촉 여부를 정리해 오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러한 자료를 검토해 심의 단계에서 소명할 점과 불복 방법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