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폭 조치없음 결정,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학폭 조치없음 결정,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으면 안도하는 쪽이 있고, 납득하지 못하는 쪽이 있습니다. 같은 결과라도 가해로 지목된 학생의 보호자와 피해를 주장한 학생의 보호자가 해야 할 일이 서로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조치없음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심의 때 어떤 사실관계가 중요했는지,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의 불복 절차, 그리고 생활기록부에 남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조치없음이 나오는 사실관계

심의위원회는 신고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합니다. 행위의 내용과 횟수, 기간, 두 학생의 관계, 고의성 여부, 피해 정도를 종합해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거나 조치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조치없음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결과의 뿌리는 결국 진술과 증거입니다. 일시와 장소가 맞는지, 목격 학생의 말이 일관되는지, 주고받은 메시지가 어떤 맥락이었는지가 심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조치없음의 의미와 학교의 후속 처리

조치없음은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조치를 내리지 않는다는 결정입니다. 다만 사안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지워지는 것은 아니어서, 피해 주장 학생에 대한 보호나 학급 운영상의 배려는 학교가 계속 살필 수 있습니다.

가해로 지목됐던 쪽은 결정 이후에도 상대 학생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따지는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이런 접촉이 새로운 문제로 신고되면 조치없음 결과와 별개로 다시 사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의 불복

피해를 주장한 쪽이 조치없음 결정에 납득하지 못하면 통보서에 안내된 방법과 기한에 따라 불복 절차를 검토합니다. 조치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형태로 이어질 수 있고, 기한이 지나면 다툴 기회가 사라지므로 통보서를 받은 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불복에서는 심의 때 반영되지 않았거나 잘못 평가된 사실을 새 자료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당시 심의에서 제출하지 못한 대화 기록, 진단서, 상담 기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가해로 지목됐던 쪽은 상대 측의 불복에 대비해 심의 때 낸 자료와 진술 내용을 그대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후 절차에서 같은 사실을 다시 설명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치없음이라는 결과가 나왔더라도 학생들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한 관계 회복은 별개의 과제입니다. 학교의 상담 지원이나 학급 배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 재발을 막기 위해 보호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도 함께 살피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심의 단계에서 학생이 느낀 부담이 컸다면 학교 상담교사나 외부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권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기록부와 정리할 자료

조치없음이면 가해학생 조치 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 불복에서 결정이 바뀌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절차가 완전히 끝났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 전에는 심의위원회 결정 통보서, 심의에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 사안조사 보고서, 학교와 오간 연락 기록,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내역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정리해 오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러한 자료를 검토해 불복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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