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교폭력 손해배상청구, 치료비와 위자료는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학교폭력 손해배상청구, 치료비와 위자료는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학교폭력 피해로 병원 치료를 받고 상담을 이어 가며 비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가해 학생 측에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한 보호자가 많습니다. 학교에서 조치가 내려졌더라도 이것만으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 손해배상의 법적 근거와 청구 상대, 청구할 수 있는 항목, 기한과 준비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청구의 법적 근거와 청구 상대

학교폭력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로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제755조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고, 책임능력이 있더라도 부모의 감독 소홀이 인정되면 별도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학교 측은 교사가 폭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예방과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립학교는 국가배상 절차를, 사립학교는 사용자 책임을 검토하며, 인정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종류

  • 치료비: 병원 진료, 약제, 심리상담 비용
  • 일실수입 등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는 경우
  • 위자료: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 전학이나 이사로 생긴 비용 중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분

위자료 액수는 피해의 정도와 기간, 가해 행위의 내용, 후유증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일정한 기준 금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학폭위 절차와의 관계, 청구 기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와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학폭위에서 조치가 결정되지 않았거나 가벼운 조치였더라도 민사에서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심의 기록과 조사 보고서는 민사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쓰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문제 됩니다(민법 제766조). 미성년자 피해의 경우 시효 기산에 관한 별도의 판단이 있을 수 있으니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일찍 확인하세요.

소송을 진행하면 가해 학생 측의 책임 비율, 피해의 정도와 인과관계, 후유증이 계속될 가능성이 주로 다퉈집니다. 피해 학생에게 이전부터 있던 질환이 있다면 폭력과 증상 사이의 관련성을 의료 기록으로 설명해야 하므로 진료 이력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외에 합의로 마무리하는 경우도 많은데, 합의금에 치료가 더 필요한 후유증까지 포함할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가해 측이 사과 없이 금액만 제시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서면으로 분명히 해야 이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을 정할 때는 이미 지출한 비용뿐 아니라 앞으로 필요한 치료 기간과 예상 비용도 의사 소견으로 뒷받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상담 치료 기록, 상처 사진, 메신저 대화와 영상, 학폭위 통지서와 조사 보고서, 학교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날짜 순으로 모아 두세요. 합의서를 쓰기 전에는 배상 범위와 이후 청구 포기 문구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피해 경위와 비용 자료를 검토해 청구 대상과 항목, 소송과 합의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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