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교폭력 전담조사, 조사관 면담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곧 조사관 면담 연락이 오고, 학생도 보호자도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기 쉽습니다. 조사 단계의 진술은 이후 심의와 조치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미리 흐름을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담조사관의 사안조사가 어떤 단계로 진행되는지, 면담 전에 정리할 사실관계와 이후 심의, 불복 절차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전담조사관 조사는 어떤 절차인가
학교폭력 사안은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가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2024년 3월부터는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사안조사를 맡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조사관은 관련 학생과 보호자, 목격 학생을 면담하고 자료를 확인해 조사 결과 보고서를 만듭니다.
이 보고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올라가 조치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어떻게 기록되는지가 이후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면담 전에 정리할 사실관계
-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간 순서로 정리
- 행위의 내용과 횟수, 지속된 기간
- 두 학생의 관계와 사건 전후 상황, 행위의 의도
- 당시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사진, 목격한 사람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단정해 말하면 나중에 다른 자료와 어긋나 신빙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분명히, 불확실한 것은 불확실하다고 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사 뒤 심의와 조치
심의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학생 보호 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를 정합니다. 가해학생 조치에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이 있고, 사안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부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어 대응 시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보호자가 함께하는 경우에도 조사는 학생 본인의 진술이 중심입니다. 보호자가 대신 답하거나 말을 맞추려 하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학생이 편안하게 사실대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바람직합니다. 면담 내용은 기록으로 남으니 조사 후에는 확인서나 진술 내용을 받아 읽어 보고,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세요.
피해를 주장하는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2차 피해가 있다면 곧바로 학교와 조사관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일정은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안내하는 날짜를 따르며,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사유를 밝혀 미리 요청하세요. 연락이 오면 안내문서를 보관해 두는 것도 잊지 마세요.
조사 중 불편한 점이 있으면 학교 담당 교사나 조사관에게 정식으로 알리고 그 내용도 기록으로 남겨 두면 도움이 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와 준비 자료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며, 기간은 통지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별도의 절차가 있습니다.
면담 전에 사건 경위 메모, 대화 캡처, 학교 안내 문서, 담임 교사와 나눈 연락 기록을 모아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사안조사 자료와 진술 내용을 검토해 면담 대응과 심의, 불복 절차의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