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교폭력 신고당했을때 대응 순서,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학교폭력 신고당했을때 대응 순서,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학교폭력 신고당했을때 가장 먼저 겪는 일은 담임교사나 학교 담당 부서의 연락입니다. 사실을 다 모른 채 소식만 들으면 부모도 학생도 당황하기 쉽고, 그 상태에서 서둘러 말을 맞추거나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다가 사안이 더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고가 접수된 뒤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순서로 절차가 진행되는지,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쪽이 단계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합니다

신고 내용에서 무엇이 문제 되었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 내용이 무엇인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차례 있었는지, 두 학생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의도가 있었는지가 이후 판단의 기본 축이 됩니다.

학생 본인의 기억을 날짜 순서로 적어 두고, 메신저 대화나 SNS 기록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합니다. 상대 학생이나 신고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정을 따지는 것은 2차 가해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어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학교는 신고 접수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고 사안 조사를 위해 관련 학생의 진술을 듣습니다. 이때 학생이 조사받는 방식과 진술 내용이 이후 판단의 바탕이 되므로, 조사 전에 부모와 충분히 대화해 기억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해서 인정하거나, 반대로 기억나는 사실까지 감추면 이후 일관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의 조사와 심의위원회 절차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사안을 조사하고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며,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려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조치를 정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관련 내용은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쪽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자리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진술서와 증빙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학교생활은 이어지므로, 상대 학생과 마주치는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보복으로 비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이 새로운 신고로 이어지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학생의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면 학교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조치 결정과 불복 방법

학교폭력으로 판단되면 가해 학생에게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순으로 정해진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어느 조치가 정해지는지는 사안의 정도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통지서를 받으면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치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학교 안의 절차에서 끝나지 않고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수사기관의 절차는 서로 별개로 진행되므로, 어느 쪽에서 어떤 통지가 왔는지 구분해서 기록해 두어야 대응 순서를 놓치지 않습니다.

생활기록부와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조치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고, 조치별로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바뀔 수 있어 신고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을 받기 전에 신고 접수 통지서, 학교에서 받은 안내문과 공문, 사안 경위를 적은 메모, 대화 기록과 사진 같은 증거 자료, 학생의 진술서 초안을 모아 두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절차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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