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폭 단톡방 따돌림, 학교폭력으로 처리되나요

친구들과 함께 있던 단톡방에서 특정 학생을 빼고 대화하거나, 말을 무시하거나, 나가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다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장난이나 의견 다툼이었다고 생각해도, 상대 학생이 상처를 받았다고 주장하면 학교가 사안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단톡방 따돌림이 어떤 경우에 학교폭력으로 다뤄지는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와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치에 불복할 방법은 무엇인지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사실관계에서 먼저 정리할 것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봅니다. 단톡방 따돌림은 이 가운데 따돌림이나 사이버폭력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다음 내용이 사실관계의 중심이 됩니다.
-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 대화에서 배제했는지, 욕설이나 조롱이 있었는지, 사진·영상을 올렸는지
- 얼마나 반복되었고 기간은 어땠는지: 한 번의 다툼인지, 여러 날에 걸친 일인지
- 당사자 사이 관계와 의도: 평소 친분, 갈등의 계기, 상대를 괴롭히려는 뜻이 있었는지
- 피해 학생이 겪은 불편의 정도와 학교생활에 미친 영향
학폭위 절차와 받을 수 있는 조치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가 사안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학폭위가 열려 학생들의 진술과 자료를 살핍니다. 가해 학생으로 판단되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가운데 하나 이상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노력 등을 함께 따져 정해집니다. 그래서 학폭위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조치에 불복하는 방법
학폭위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치 가운데 일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므로, 어떤 조치가 기재 대상인지와 기재 기간, 삭제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툴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일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대화방 전체 대화 내용(캡처 또는 내보내기 파일), 대화가 오간 날짜와 참여자 목록, 학교에서 받은 통지서와 조사 확인서, 사건 전후 당사자 사이의 연락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모아 두세요. 대화를 임의로 지우거나 상대에게 따로 연락해 입장을 맞추려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읽힐 수 있으니 삼가야 합니다.
단톡방 사안에서 자주 놓치는 점이 있습니다. 직접 욕설을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학생의 험담에 동조하거나 이모티콘으로 조롱에 가담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하고, 반대로 대화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가해자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개별적으로 구분해 보는 것이 중요하며, 학교의 조사 확인서에 적힌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학폭위 전에 바로잡을 기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학폭위 전에 상대 학생이나 보호자와 화해하려는 시도는 조치 수위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방식에 따라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하기 전에 학교 담당 교사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등 절차를 지키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대화 내용과 학교 조사 자료를 검토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학폭위 진술과 불복 절차에 대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