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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 취소하면 사건이 정리되나요? 절차 정리

학교폭력 신고 취소하면 사건이 정리되나요? 절차 정리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한 뒤 서로 화해했거나 사정이 바뀌어 신고를 취소하고 싶다는 문의가 많습니다. 반대로 가해로 신고된 학생의 보호자는 상대가 신고를 취소하면 사건이 정리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고를 취소하면 어떻게 되는지,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지, 합의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사실관계부터 확인

신고 취소 가능성을 따질 때는 먼저 사안의 성격을 봅니다. 피해 내용과 횟수, 기간, 학생 사이의 관계, 피해 정도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신고를 취소하는 것과 학교가 사안을 종결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신고를 받으면 사안을 조사하고 전담기구에서 검토합니다. 신고자가 마음을 바꿔도 학교가 이미 확인한 사안이 자동으로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는 학교장이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사안을 자체해결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합니다. 다음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것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었을 것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
  • 신고·진술·자료 제공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닐 것

여기에 더해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지 서면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있고, 개최를 원하면 자체해결로 끝낼 수 없습니다. 자체해결한 경우에도 학교는 심의위원회에 보고합니다.

합의를 정리하는 방법

구두로 화해했다고 해서 절차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사과와 피해 회복 내용, 이후 접촉 방식을 문서로 남기고, 학교가 요구하는 서면 확인 절차에 맞춰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해서 신고하거나 취소 의사를 번복하는 경우 이후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가해로 신고된 학생의 보호자라면 신고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의 사안 조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은 이후 심의위원회에서 그대로 검토되므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과장된 표현이 없는지 제출 전에 다시 읽어 보아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이 신고를 유지할지 고민한다면, 취소 후 같은 일이 반복될 때 다시 신고할 수 있는지, 이미 합의한 내용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어, 전담기구의 판단 결과를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학교폭력과 별개로 폭행·명예훼손·성 관련 사안이 함께 있다면 형사 고소 문제는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 절차에서의 합의가 형사 절차에 그대로 연결되지는 않으므로 두 절차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신고 접수 시점과 학교에서 받은 안내문, 사안 조사 질문서, 진단서 유무, 학생 사이의 대화·메시지, 합의서 초안을 모아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와 사안 경위를 검토해 자체해결 가능성과 절차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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