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교폭력 강제전학 결정, 이의가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학교폭력 강제전학 결정, 이의가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학교폭력 사안으로 심의위원회가 열린 뒤 전학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이미 통지서를 받았다면, 자녀의 학교생활과 진학이 걱정되어 막막하실 것입니다. 전학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가운데 비교적 무거운 단계라서 결정 과정과 불복 방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학 조치가 어떤 단계에서 정해지는지, 심의에서 살피는 사정,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의 절차와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사실관계와 심의 기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학생에게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이 호수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학은 이 가운데 뒤쪽 단계에 속합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의 정도, 가해의 지속성과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과 화해 노력 같은 사정을 함께 살펴 조치를 정합니다. 따라서 피해 내용과 횟수, 기간, 두 학생의 관계, 사건 이후의 태도를 사실에 맞게 정리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전학 결정까지의 절차

학교가 사안을 조사해 심의위원회에 올리면 위원회가 가해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을 듣고 조치를 정해 교육장에게 요청하고, 교육장이 학교의 장에게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진술 기회가 주어지므로 어떤 점을 밝힐지 미리 준비합니다.

조치가 정해지기 전에 긴급조치로 출석정지 같은 조치가 먼저 내려질 수 있고,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보고해 추인을 받게 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의 불복

전학 같은 조치에 대해서는 재심 청구와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각각 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고 기한을 넘기면 다툴 기회를 잃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치가 정해진 뒤 집행을 멈추도록 하는 집행정지 신청이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불복 사유로는 사실 인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 조치가 사안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집니다.

준비할 자료

  • 학교와 교육청에서 받은 통지서, 조사 결과 안내문
  •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대화 내용, 사진, 목격자 진술
  • 사과와 화해를 시도한 기록
  • 자녀의 평소 생활과 반성을 보여 주는 자료, 상담·교육 이수 기록

심의 전에는 진술서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해서 쓰지 않도록 주의하고, 피해학생 측에 직접 연락하는 일은 오해를 부를 수 있어 학교를 통해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전학 이후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기재되는지, 보존 기간과 삭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미리 확인해 두면 후속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안의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심의 단계의 대응과 불복 절차에 대한 방향을 안내합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