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교폭력 신고 취하, 취하하면 사안이 바로 끝나는 건가요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가 서로 이야기가 오가며 신고를 취하하고 싶어졌거나, 반대로 신고를 당한 뒤 상대가 취하해 주기를 기대하는 학부모님이 많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은 신고서를 낸 사람이 마음대로 끝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어서, 취하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고를 취하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지, 취하를 정리할 때 주의할 점과 준비할 자료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취하해도 사안이 바로 끝나지 않는 이유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알게 된 교직원이나 학교에 신고하도록 하고, 학교는 접수된 사안을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조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학생 측의 신고 의사만으로 절차가 좌우되지 않고, 이미 접수된 사안은 학교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취하서를 제출하더라도 학교가 사안을 종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는지를 따로 판단합니다. 취하는 사안 처리에서 중요하게 참고되는 사정일 뿐, 그 자체로 종결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경우
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심의위원회에 넘기지 않고 학교장이 사안을 마무리하는 자체해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요건은 법령에서 확인해야 하지만 크게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을 것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일 것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
- 가해 행위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닐 것
-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자체해결에 대해 동의할 것
피해 측이 동의 의사를 서면으로 밝히는 과정에서 취하 의사가 함께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요건 중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사안은 심의위원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취하를 정리할 때 주의할 점
합의 과정에서 한쪽이 부담을 느껴 마지못해 취하하는 일이 있는데, 이런 경우 나중에 입장이 바뀌어 분쟁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취하서에는 날짜와 사안, 취하 이유가 분명히 적혀야 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같은 합의 내용은 따로 문서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 학교폭력 신고와 별개로 형사 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의 절차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학교 절차에서의 취하가 다른 절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취하서가 접수된 뒤 학교가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학교 안내와 통지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담당 교사에게 현재 어느 단계인지 문의해 기록으로 남기세요. 신고를 당한 입장이라면 상대의 취하만 기다리지 말고 사안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한 진술서를 제출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도움이 됩니다. 취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를 대비한 준비도 함께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사안의 경위가 정리되어 있어야 취하 여부와 대응 방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 학교에 제출한 신고서와 학교에서 받은 안내문·통지서
- 사건 경위를 날짜별로 적은 메모와 메시지·SNS 대화 기록
- 진단서, 상담 기록 등 피해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
- 당사자 사이에 오간 사과문, 합의서 초안
법무법인 수림은 사실관계와 제출 자료를 검토해 학교 절차와 이후 불복·형사 절차까지 고려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