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폭민사,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학폭민사,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학교폭력이 있었을 때 학폭위와 형사 절차 외에 가해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절차를 고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학폭민사로 찾는 분들은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누구에게 청구하는지를 가장 궁금해합니다. 반대로 청구를 받은 가해 학생 보호자는 책임 범위를 알고 싶어 합니다.

이 글에서는 학폭 민사의 사실관계 정리, 청구 절차, 불복과 생활기록부와의 관계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민사 청구에서 따지는 사실관계

민사에서는 가해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로 인해 손해가 생겼는지,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피해 내용과 횟수, 지속 기간, 학생 사이의 관계, 고의 여부가 손해액을 정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정신과 상담 기록, 대화 내용과 사진 등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학폭위 결정문이나 형사 기록이 있다면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함께 쓰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절차

청구의 상대방은 가해 학생이지만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이면 책임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의무자인 보호자에게 민법상 책임을 묻는 방식이 쓰입니다. 학교의 관리 소홀이 있었다면 학교나 설립 주체에 대한 청구가 검토되기도 합니다.

청구 항목은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는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가해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송 전에 합의를 시도하거나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의 청구는 보호자가 법정대리인으로 진행하며, 치료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현재까지의 치료 경과와 의사의 소견을 받아 두면 향후 치료비를 다투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가 있었다면 상담 센터와 병원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학폭위, 형사 절차와의 관계

민사 절차는 학폭위나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형사에서 처벌받았더라도 민사 책임이 따로 인정될 수 있고, 학폭위에서 조치가 없었더라도 민사에서 손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선 절차의 결과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데 참고 자료가 됩니다.

가해 학생 측이라면 합의 과정에서 한 진술이 이후 다른 절차에서 쓰일 수 있으므로, 합의서 문구와 내용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학생과 가족 모두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소송으로 갈지, 합의나 조정으로 정리할지를 사실관계와 증거의 강약을 보고 미리 가늠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해 학생 측은 청구된 금액의 근거가 되는 치료비 내역이 실제 가해 행위와 관련된 것인지, 이전부터 있던 증상은 아닌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 측은 치료와 사건의 관련성을 의사 소견으로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민사 청구는 학생이 성인이 된 뒤에도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흩어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 진단서·치료비 영수증·상담 기록
  • 학폭위 결정문과 학교 통지서
  • 대화 내용·사진·영상 원본
  •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민사 청구와 다른 절차의 진행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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