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절차와 조치 1~9호, 불복은 어떻게 하나요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되어 심의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으면 부모님은 어떤 절차인지, 어떤 조치가 나오는지, 생활기록부에 남는지를 가장 먼저 궁금해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쪽도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무엇을 살피는지, 조치의 종류와 불복 방법, 생활기록부 문제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사실관계에서 먼저 정리할 것
심의는 신고된 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정도였는지를 확인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학교의 사안 조사 내용이 기초가 되므로 아래 사항을 미리 정리해 두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 무슨 일이 있었는지(피해 내용)
- 언제부터 몇 번, 얼마 동안 있었는지(횟수·기간)
- 당사자들의 관계와 평소 지내던 모습
- 행동에 고의가 있었는지, 사과나 화해 시도가 있었는지
메신저 대화, 사진, 목격한 친구의 이야기처럼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조사 단계에서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견 진술을 준비할 때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시간순으로 정리한 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학생 본인이 직접 말하기 어려워하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작성하는 의견서의 구성과 표현도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 학생을 비난하는 표현이 많으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말투도 가려 쓰는 것이 좋습니다.
심의 절차와 조치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에서 접수·조사한 뒤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위원회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정하며, 의견 진술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학생이나 보호자가 서면 진술서를 내거나 직접 출석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 정한 가해 학생 조치는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입니다. 퇴학은 의무교육 과정인 초등학교·중학교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조치를 정할지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불복 절차
조치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툴 길이 좁아지므로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서둘러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는 조사 과정에서 사실이 잘못 인정되지 않았는지, 조치가 사안의 정도에 비해 무겁지 않은지를 살핍니다.
피해 학생 쪽도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때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 어느 쪽이든 결정문의 판단 이유를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생활기록부와 준비할 자료
가해 학생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고, 조치의 종류에 따라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이 다릅니다. 입시와 진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심의 단계부터 기재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는 학교에서 받은 통지서와 사안 조사 보고서, 학생이 쓴 확인서나 진술서, 사건 관련 대화 내용을 모아 주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심의 단계의 의견 진술과 불복 절차에 대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