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초등학교 학폭위 절차, 신고부터 조치 결정까지 어떻게 되나요

초등학교 학폭위 절차, 신고부터 조치 결정까지 어떻게 되나요

초등학생 사이의 다툼도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른바 학폭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린 학생이라 가볍게 지나가리라 생각했다가 심의 통보를 받고 당황하는 보호자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초등학교 학폭 사안이 신고된 뒤 학폭위 심의와 조치 결정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초등학생에게 적용되는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신고부터 심의 요청까지의 흐름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학교는 사안을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피해학생과 가해로 지목된 학생을 분리하는 등 긴급 조치를 합니다. 이후 교육지원청 전담조사관이 사안조사를 진행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는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안인지 살핍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동의하는 등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학폭위를 열지 않고 학교 안에서 마무리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교육지원청 학폭위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학폭위 심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학폭위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되며 학부모 위원과 법률·교육·경찰 등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심의 전에 관련학생과 보호자에게 출석 일정이 통지되고, 당사자는 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서면 의견서를 미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원회는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조치를 정합니다. 초등학생이라고 해서 이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어린 나이라는 사정만으로 가볍게 처리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초등학생에게 적용되는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의 아홉 가지입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초등학생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치가 정해지면 학교장이 이를 이행하며, 조치 내용은 학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어느 기간 기재되는지는 개정이 잦은 부분이므로 결정 통지를 받은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심의 전에는 학생이 사안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사안 뒤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정리해 의견서에 담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피해학생 측과 이미 사과나 화해가 오갔다면 그 경과도 사실대로 설명하되, 화해를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모습으로 비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초등학생은 자기 상황을 말로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호자의 정리와 준비가 더 중요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와 준비할 자료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다툴 기회가 사라지므로 결정 통지서의 안내 문구를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 학교·교육지원청에서 받은 통지서와 조사 결과 자료
  • 메신저 대화, 사진, 영상 등 사안과 관련된 객관적 자료
  • 학생이 기억하는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은 메모
  • 화해나 사과가 오갔다면 그 경과를 보여 주는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사안 경위와 조사 자료를 검토해 심의 단계의 의견서 작성과 결정 이후의 불복 절차까지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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