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교폭력 쌍방폭행, 서로 때렸다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싸움이 서로 오간 경우 한쪽만 가해자가 되는지, 둘 다 조치를 받는지 걱정하는 학생과 보호자가 많습니다. 쌍방폭행이라고 해서 책임이 같아지는 것은 아니고, 사안의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에서 쌍방 사안을 어떻게 보는지, 정당방위 주장의 한계, 사실관계 정리 방법, 대응 절차를 정리합니다.
사안의 사실관계 네 가지
쌍방 사안에서는 누가 먼저, 어떤 이유로, 어느 정도로 행동했는지가 핵심입니다.
- 먼저 시작한 쪽과 계기
- 피해의 크기와 상해 여부
- 횟수와 기간, 반복 여부
- 관계 및 의도
한 번의 다툼인지 지속적인 괴롭힘의 연장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쌍방일 때 책임은 어떻게 나뉘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양쪽 학생의 행위를 각각 살펴 조치 여부를 판단합니다. 한쪽 행위가 방어 성격이 강했는지, 상대의 행위가 먼저 있었는지가 고려됩니다. 다만 방어였다고 주장해도 정도를 넘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먼저 한 쪽이 곧바로 피해자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양쪽 모두 자신의 입장을 증거로 설명해야 합니다.
진술과 증거 준비
폭행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CCTV, 목격자 진술, 메시지, 진단서를 확보합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길지 않아 학교를 통해 빠르게 요청해야 합니다.
진술은 사실 중심으로 일관되게 하고, 상대를 비난하는 표현보다 경위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서로 사과와 화해 시도를 했다면 그 경과도 의견서에 담습니다.
형사 절차와 불복
폭행이 고소·신고되면 만 14세 이상은 형사 절차가 문제 될 수 있고,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소년 절차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학교 조치에 대해서는 기한 안에 행정심판 등을 검토합니다.
상담 전에는 아래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쌍방 사안에서는 서로 신고한 시점의 차이가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학교는 양쪽을 분리하고 각각 조사하므로 상대와 입을 맞추려는 연락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한 말은 이후 위원회 진술과 비교되므로 처음부터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폭행 이후 상대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이 사안의 성격을 바꾸기도 합니다. 협박이나 비난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면 숨기지 말고 변호사에게 먼저 알려 대응을 함께 정하세요.
보호자도 상대 학생이나 그 보호자에게 직접 따지러 가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대면 충돌이 새로운 분쟁으로 번지면 사안이 더 복잡해지므로 학교와 전담기구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세요.
쌍방 사안에서 흔한 어려움은 서로 상대 잘못이 크다고 느낀다는 점입니다. 감정을 내려놓고 내 행동에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정리하면 위원회에서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구분은 변호사와 함께 점검하면 더 정확해집니다.
보호자는 아이가 위축되지 않도록 학교생활을 살피면서, 절차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상대를 단정적으로 평가하는 말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과 증거가 모두 정리되면 위원회에서 설명할 핵심을 두세 가지로 줄여 두세요.
상담 전 정리할 자료
- 학교 통지서와 사안 조사 내용
- 진단서·치료 기록
- CCTV·목격자 등 객관적 자료
- 양쪽의 사과·합의 경과
법무법인 수림은 정리된 자료와 사건 경위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