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폭 언어폭력, 말만 했는데도 조치를 받나요

학폭 언어폭력, 말만 했는데도 조치를 받나요

몸을 다치게 하지 않았고 말만 했는데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다는 통보를 받으면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예방법은 언어를 통한 폭력도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있어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언어폭력이 학교폭력으로 판단되는 기준, 심의 절차와 조치, 준비할 것을 정리합니다.

언어폭력도 학교폭력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전달 등을 학교폭력으로 정의합니다. 욕설, 외모 비하, 반복적인 놀림, 단체 채팅방에서의 험담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장난으로 한 말이라도 듣는 학생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회성인지 반복되었는지, 피해 학생이 어떤 피해를 호소하는지, 쌍방 간 말다툼이었는지 등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심의 절차와 조치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가 사안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 여부와 조치를 심의합니다.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이 있습니다.

언어폭력 사안은 피해의 정도와 반복성, 반성 정도를 함께 보아 비교적 낮은 단계의 조치가 정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별로 달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으므로 진술 내용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할까

심의에서는 무슨 말을, 언제, 어디서, 몇 번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해 정리하고,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대화 기록과 목격 학생의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면 오히려 보복이나 회유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학교를 통해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상담 전 정리할 자료

  • 학교에서 받은 사안 통보서와 조사 확인서
  • 문제 된 대화·채팅 기록 전체(일부만 보관하지 말 것)
  • 평소 학교생활과 친구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 반성문, 사과 의사를 담은 문서

법무법인 수림은 사안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심의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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