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교폭력 위자료, 청구 기준과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학교폭력 위자료, 청구 기준과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학교폭력을 겪은 학생의 보호자가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려 하거나, 반대로 가해로 지목된 학생의 보호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폭위 조치와 위자료는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 위자료가 문제 될 때 확인할 사실관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민사 청구의 관계, 불복 방법, 생활기록부 기재와의 관계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위자료 판단에서 확인하는 사실관계

  • 피해 내용: 신체 폭행인지, 언어·사이버 폭력인지, 따돌림인지에 따라 손해의 모습이 다릅니다.
  • 횟수와 기간: 한 번의 사건인지 반복된 행위인지가 위자료 판단에서 중요하게 살펴집니다.
  • 관계와 의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관계, 행위의 계기와 의도를 확인합니다.
  • 피해 결과: 진단서, 치료 기록, 상담·심리검사 기록, 결석이나 전학 등 학교생활의 변화를 자료로 남깁니다.

위자료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으로 민법 제750조가 근거이며, 액수는 위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정하므로 일률적인 기준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학폭위 절차와 민사 청구의 관계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의 신고 접수와 조사를 거쳐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정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 절차의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법에서 정한 행정적 조치이며, 금전 배상을 정해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위자료는 별도로 합의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가해 학생이 미성년이어서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 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고,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학교 측 감독 책임이 문제 되기도 합니다. 이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조치 불복과 합의, 소멸시효

학폭위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나 민사 합의는 이 절차와 별도로 진행되며, 합의서를 쓸 때는 어떤 청구까지 정리하는 것인지 문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에는 소멸시효가 있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라는 민법 제766조의 기준도 살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시효 계산에 특례가 문제 될 수 있어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호자 사이에 직접 연락해 금액을 주고받는 방식의 합의는 이후 분쟁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합의 의사가 있다면 합의 금액과 지급 방법, 이후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학교 절차에서의 의견 표시 범위를 서면으로 정리하고, 사안 처리 상황을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활기록부 기재와 준비할 자료

학폭위에서 조치가 결정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고, 조치별로 보존과 삭제 기준이 다르므로 교육부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뤄졌다고 해서 조치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학교에서 받은 통지서와 사안 조사 서류, 진단서와 치료·상담 기록, 사건 당시 메시지나 영상 같은 자료, 지출한 치료비 영수증을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절차 단계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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