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교폭력 맞학폭, 쌍방 신고가 오가면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나요

학교폭력 맞학폭, 쌍방 신고가 오가면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나요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된 뒤 상대 학생 쪽에서 “우리 아이도 맞았다”며 반대로 신고하는 경우를 흔히 맞학폭이라고 부릅니다. 한 사안에서 양쪽이 모두 가해와 피해를 주장하면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두 신고를 함께 살펴보게 되고, 보호자 입장에서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갈피를 잡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쌍방 신고가 이루어졌을 때 사실관계를 어떤 기준으로 정리하는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어떤 길이 있는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연결되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사실관계는 신고마다 따로 확인합니다

맞학폭이라 해도 두 신고가 하나로 합쳐져 상쇄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신고된 내용별로 따로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는지
  • 그 일이 한 번이었는지, 반복되었는지, 얼마 동안 이어졌는지
  • 두 학생의 관계와 사건 전후 사정, 상대의 행동이 먼저였는지 여부
  • 메신저 대화, 사진, 진단서, 목격 학생의 진술 같은 객관 자료

내가 먼저 맞았다거나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사정은 조치 수위를 판단할 때 함께 살펴보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자신의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은 감정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사실 위주로 일관되게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조치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 단계의 사안 조사가 이루어지고, 사안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 여부와 조치를 심의합니다. 쌍방 사안에서는 한 회의에서 양쪽 학생의 행위를 각각 따져 서로 다른 조치가 나오기도 하고, 한쪽만 조치가 나오기도 합니다.

조치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종류 안에서 결정됩니다. 심의에 앞서 의견진술 기회가 주어지므로, 이 자리에서 무엇을 말할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조치 결정에 불복하려면 법령이 정한 기한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조치가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집행을 멈춰 달라는 신청을 함께 검토하기도 합니다. 기한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되므로 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쌍방 사안에서는 상대 학생에게 내려진 조치와 내 자녀에게 내려진 조치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 보고, 사실관계가 결정문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살피는 것이 불복 여부를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상담 전 정리할 자료

학교폭력 조치는 종류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고, 기재된 내용은 졸업 시점이나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삭제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조치가 어느 항목에 기재되고 언제 삭제될 수 있는지는 해당 학년도의 교육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전에 결정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신고서와 사안조사 결과 통지서, 의견진술서, 메신저 대화 캡처, 진단서와 치료 기록, 사건 경위를 정리한 메모를 모아 두시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심의 절차, 불복 가능성을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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