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교폭력 재산갈취, 학폭위에서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학교폭력 재산갈취, 학폭위에서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학교폭력 재산갈취는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거나 빌린다는 명목으로 계속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학생 사이에서는 게임 아이템 결제를 시키거나 심부름 값을 받는 일도 여기에 포함되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갈취가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소년 절차에서 각각 어떻게 다뤄지는지, 결정 전에 해야 할 대응과 준비 자료를 정리합니다.

어떤 행위가 재산갈취로 보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을 학생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행, 협박, 따돌림 등으로 규정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상대가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에서 돈을 요구했는지, 갚겠다고 하고 갚지 않았는지, 반복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친구 사이의 빌린 돈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상대가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준 것이라면 갈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대여였다면 요구의 강도와 횟수, 상환 의사 등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절차에서의 조치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조사를 거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가해학생에게는 서면사과, 접촉·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이 단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피해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의 정도, 화해의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아도 반복적으로 요구했다면 지속성이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고, 변제와 사과가 이뤄졌는지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형사·소년 절차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금품을 강제로 요구한 행위는 형법상 공갈이나 강도, 협박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생의 경우 만 14세 이상이면 소년사건으로 수사와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 절차로 다뤄집니다. 학교폭력 조치와 형사·소년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한쪽이 끝났다고 다른 쪽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 전에 준비할 것

  • 돈이 오간 내역: 계좌이체, 간편결제, 게임 결제 기록
  • 주고받은 메시지와 SNS 대화
  • 변제했다면 변제 내역과 사과의 경위
  • 사건 전후 두 학생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

재산갈취는 학생 본인이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거나 대신 결제하게 한 일이 쌓이면 합계 금액이 커지고, 상대가 거절하지 못한 사정이 드러나면 심각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따라서 금액의 크기만이 아니라 요구가 이어진 기간과 방식, 두 학생의 관계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돈을 돌려주었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돌려주었는지 증빙을 남기고, 보호자가 상대 학생과 보호자에게 사과한 경위도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세요. 다만 화해를 강요하는 모습으로 비치지 않도록 연락 방법은 학교를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호자는 자녀의 말만 듣고 판단하기보다 먼저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위축되어 사실을 줄여 말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상대가 과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안 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도 기준이 되므로 진술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사실과 다른 부분을 자료로 정리하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는 태도가 조치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위 자료와 학교 통지 내용을 검토해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소년 절차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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