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교폭력 접촉금지 조치란 무엇이고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쪽도, 피해를 호소한 쪽도 학교에서 마주치는 상황이 가장 부담스럽습니다. 학교폭력 접촉금지는 그런 상황에서 피해 학생을 보호하려고 내려지는 조치인데, 어떤 경우에 내려지는지 몰라 막연히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접촉금지가 법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점을 살피는지, 조치에 불복하거나 위반했을 때 무엇이 문제 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접촉금지는 어떤 조치인가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조치를 나누어 두고 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가운데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가 있고, 이것이 흔히 말하는 접촉금지입니다.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 특별교육 이수 같은 다른 조치와 함께 내려지기도 하고 단독으로 내려지기도 합니다.
접촉금지는 직접 만나는 것만 막는 것이 아닙니다. 메신저, 사회관계망서비스, 다른 친구를 통한 전달처럼 간접적인 연락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조치를 받으면 연락 방식 전반을 조심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살피는 사실관계
조치의 종류와 수위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피해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몇 번이나 어느 기간 동안 이어졌는지, 두 학생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고의가 있었는지와 그 뒤 화해 노력이 있었는지 같은 점이 함께 검토됩니다.
- 피해 내용: 신체·언어·사이버 등 유형과 정도
- 횟수와 기간: 한 번의 다툼인지, 반복된 것인지
- 관계와 의도: 같은 반인지, 일방적이었는지 쌍방이었는지
- 사건 이후의 태도: 사과 여부, 재발 방지 노력
쌍방 다툼이라면 서로의 주장과 증거를 함께 살펴야 하므로, 내 입장만 정리하기보다 상대 주장의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편이 중요합니다.
접촉금지가 내려지는 배경에는 피해 학생이 학교생활을 안전하게 이어 가야 한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반이나 같은 동아리처럼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는 사이라면 분리 조치가 함께 논의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쪽에서는 접촉금지 자체보다 그것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떻게 남는지, 졸업 뒤 삭제가 가능한지가 더 큰 걱정거리인 경우가 많아, 조치별로 기록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조치에 불복하는 방법과 위반했을 때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교장이 조치를 내리면, 그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 일정한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불복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를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간과 방식은 통지서에 안내된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촉금지 조치를 받은 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추가 조치나 가중 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감정이 격해져 연락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말은 보호자나 대리인을 통해 전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복을 준비할 때는 결정서에 적힌 사실인정의 근거가 무엇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진술이 엇갈리는데 한쪽 진술만 받아들여졌는지, 조사 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말할 기회가 있었는지, 조치의 수위가 사안에 비해 과한지 같은 점이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감정적인 호소보다 날짜와 자료를 갖춘 설명이 설득력을 가집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학교에서 받은 통지서와 사안조사 보고서, 대화 내용 캡처, 당시 상황을 아는 친구나 교사의 진술 내용, 사건 이후의 사과·화해 시도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절차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