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교폭력 가해자 상담, 가해 학생 보호자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학교에서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보호자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전에 상대 가정에 연락해야 하는지,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부터 혼란스럽습니다. 처음 며칠의 대응이 이후 진술과 자료의 모양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해 학생 보호자가 정리할 사실관계, 학폭위 절차와 조치의 종류, 불복 방법, 생활기록부와 준비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가해자로 신고되었을 때 정리할 사실관계
첫째, 신고된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입니다. 신체 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중 어느 것인지, 학교에서 알려 준 내용과 자녀가 말하는 내용이 같은지 비교합니다. 둘째, 그 행위가 몇 번, 어느 기간 동안 있었는지입니다. 셋째, 상대 학생과의 관계와 이전 갈등입니다. 넷째, 그 뒤의 상황으로 사과가 있었는지, 피해 학생의 상태가 어떤지를 정리합니다.
자녀를 다그치기보다 차분히 이야기를 듣고, 들은 내용을 날짜 순서로 적어 두세요.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불분명하다고 적고 추측으로 채우지 않아야 합니다.
학폭위 절차와 조치의 종류
학교는 신고를 받으면 사안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올릴지 판단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미한 사안에서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동의하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길도 두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신고된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서면 사과, 접촉과 협박·보복 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으로 단계가 나뉩니다. 어떤 조치가 정해질지는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의 정도, 화해 여부 등을 고려하며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호자가 해 두면 좋은 일도 있습니다. 자녀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피해 학생에게 어떤 마음을 전하고 싶은지 스스로 정리하게 돕고, 학교 상담교사나 외부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고 있다면 그 기록도 남겨 둡니다. 반성하고 재발을 막으려는 노력은 조치를 정할 때 살펴보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이는 결과를 약속해 주는 것이 아니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진술과 피해 학생 측 연락에서 조심할 점
진술서에는 감정적인 표현보다 날짜와 장소, 실제로 있었던 행동을 담는 편이 좋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거나 확인되지 않은 일을 상대 탓으로 돌리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 측에 직접 연락해 합의를 서두르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라도 전달 방식에 따라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학교를 통해 연락하는 것이 안전하고, 오간 내용은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불복 방법, 생활기록부, 준비할 자료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각각 청구 기간이 있으므로 통지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치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으며 기재 항목과 보존 기간, 삭제 기준은 법령과 지침이 바뀌어 왔으므로 그때그때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담에 가져갈 자료는 학교에서 받은 통지서와 안내문, 사안 조사 보고서, 자녀가 쓴 경위서, 주고받은 메시지와 SNS 대화, 사과 문자 등 화해 노력을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런 자료를 검토해 사건 경위와 절차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