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교폭력 처벌 수위, 학교 조치와 형사 책임은 어떻게 다른가요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보호자는 「처벌」이라는 말이 어디까지를 뜻하는지 헷갈립니다. 전학이나 퇴학 같은 학교의 조치인지, 경찰과 법원이 다루는 형사처벌인지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으로 받을 수 있는 책임을 학교 조치, 형사 책임, 소년 보호처분으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학교 조치는 징계에 가까운 교육적 조치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 학생 조치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까지 아홉 단계입니다. 숫자가 올라갈수록 무거운 조치이며 퇴학은 의무교육 과정의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치는 형벌이 아니라 학교생활에 관한 처분이어서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진학과 학교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일은 아닙니다.
형사 책임은 행위의 내용에 따라 별도로 문제 된다
학교폭력이라는 이름의 범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행위가 폭행, 상해, 협박, 명예훼손, 모욕, 강요, 공갈, 성범죄 등에 해당하면 형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수사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 절차를 마쳤더라도 피해 학생 측이 고소하거나 사안이 중하면 수사가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학교 조치가 가볍다고 해서 형사 책임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책임
- 만 14세 이상: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소년이면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 가능성도 있습니다.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만 10세 미만: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으나 학교 절차의 조치는 별도로 문제 됩니다.
보호처분에는 보호자 감호 위탁,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이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과 소년의 환경을 보고 결정됩니다.
수위를 가르는 사정과 준비할 것
학교 조치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과 화해의 정도를 보고, 형사 사건에서는 피해의 정도와 합의 여부, 재범 위험, 가정 환경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사안이 하나여도 절차마다 보는 기준이 다르므로 각 단계에 맞춘 자료가 필요합니다.
실제로는 학교 조치와 형사 절차, 필요하면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한 사안에서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 각 절차는 서로 독립적이어서 한쪽에서 인정된 사실이 다른 쪽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어느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하는지 처음부터 일관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자는 처벌이 두려워 사실을 감추기보다, 아이에게 어떤 책임이 있고 어디까지 다툴 수 있는지를 구분해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화방 기록과 영상, 진단서, 사과와 합의의 경과를 정리해 두고 신고 통지서의 기한을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사안과 연령, 확보된 자료를 검토해 학교 절차와 수사 절차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