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교폭력 피해 상담, 어디서 어떤 절차로 시작하면 되나요

아이가 학교에서 맞았거나 따돌림, 온라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어디에 먼저 상담해야 할지 막막한 보호자가 많습니다. 학교에 알릴지, 경찰에 신고할지, 가해 학생 쪽과 직접 이야기해도 되는지 순서를 정하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 피해 상담을 시작할 때 정리할 사실관계, 학교폭력예방법상 절차와 피해학생 보호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의 길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먼저 정리할 피해 사실
상담의 출발점은 무슨 일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있었는지입니다. 피해 내용, 횟수와 기간, 가해 학생과의 관계, 괴롭힘의 의도가 보였는지를 아이의 말 그대로 시간순으로 적어 두면 이후 어느 절차에서든 기준이 됩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아이가 직접 말한 내용을 날짜와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메신저 대화, 사진, 영상, 진단서나 상담 기록은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온라인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화면을 캡처하되 대화방 이름, 날짜, 상대 계정이 함께 보이게 남겨야 합니다. 아이를 다그쳐 캐묻기보다 안전하다고 느끼게 하고 천천히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신고와 학교 절차
학교폭력은 학교 담임교사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알리거나 117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사안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에 올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정합니다. 신체적 폭행이나 협박, 성적 행위가 섞여 있으면 학교 절차와 별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신고하는 방법도 함께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접수 과정에서 보호자는 사실확인서, 진술서 같은 서류를 요구받기도 합니다. 내용이 이후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작성 전에 사실과 다르지 않은지, 아이의 표현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 학생 조치
피해 학생이 학교에 가기 힘들어한다면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동시에 출결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미리 물어 두세요. 치료 때문에 빠진 날이 불이익으로 남지 않도록 학교와 협의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심리상담과 조언,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둘 수 있도록 합니다. 치료와 상담이 필요하면 진료 기록과 비용 영수증을 모아 두세요. 가해 학생에게는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조치가 사안에 따라 정해집니다.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는 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피해 정도, 반성과 화해 노력 같은 사정을 함께 보고 결정되므로 같은 사건이어도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와 상담 전 준비
심의 결과에 납득하기 어렵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재심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을 수 있어 결과 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 학생 측과의 합의나 화해 제안이 오더라도 내용을 서류로 남기고 서둘러 서명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상담 전에는 시간순 피해 정리, 대화 캡처와 사진, 진단서·상담 기록, 학교에 낸 서류와 받은 통지서를 한 폴더에 모아 오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신고·고소 여부와 심의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