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교폭력 협박, 학폭위 조치와 형사 책임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학교폭력 협박, 학폭위 조치와 형사 책임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친구에게 해코지하겠다는 말을 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이런 말을 듣고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가 따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 협박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학폭위 절차와 조치, 조치에 불복하는 방법, 학교생활기록부 문제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사실관계에서 따지는 네 가지

협박 사안에서는 어떤 말이나 글이 있었는지, 몇 번 반복되었는지, 얼마 동안 이어졌는지, 두 학생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상대를 겁먹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농담이나 말다툼 중에 나온 표현인지, 반복해서 불안을 준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은 앞뒤 맥락이 함께 보여야 합니다. 일부만 캡처하면 오해를 부를 수 있으므로 전후 대화 전체, 날짜와 시간, 주고받은 사람이 드러나는 원본을 보관하세요. 당사자끼리 연락하다 상황이 악화되는 일이 많아 별도 접촉은 삼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학폭위 절차와 가능한 조치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 전담기구의 사안조사를 거쳐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사안을 심의하고 조치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으로 법에 나열되어 있고, 사안의 경중과 반성 정도 등을 함께 보아 정합니다.

심의 전에 학생과 보호자는 의견을 낼 기회가 있습니다. 사실 관계와 다르게 알려진 부분이 있다면 근거 자료와 함께 정리해 서면으로 내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이 가벼운 경우 피해 측이 동의하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으나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형사 책임과 불복 방법

협박은 형법상 협박죄로 다루어질 수 있으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다만 학생의 나이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형사미성년자인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소년 형사사건과 보호사건 절차를 통해 사건이 처리됩니다.

학폭위가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서에 안내된 기한 안에 행정심판 등으로 다툴 수 있고, 필요하면 행정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짧으므로 조치를 받으면 곧바로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기록부와 상담 전 준비 자료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고, 기재되는 조치의 범위와 보존·삭제 시점은 교육부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하고, 삭제 가능 여부와 시점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 문제가 된 대화·메시지 전체와 날짜 기록
  • 학교에서 받은 안내문, 사안조사 확인서, 통지서
  • 사과나 화해 시도가 있었다면 그 경위
  • 평소 두 학생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학폭위 의견서와 형사 대응, 불복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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