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교폭력 학생확인서, 어떻게 써야 하나요

학교폭력 학생확인서, 어떻게 써야 하나요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관련 학생에게 학생확인서를 쓰라고 안내합니다. 몇 줄 적는 문서처럼 보이지만 이후 심의에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쓸지 고민하는 학생과 보호자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생확인서가 무엇인지, 작성할 때 지켜야 할 점, 이후 학폭위 절차와 조치, 불복 방법을 정리합니다.

학생확인서가 중요한 이유

학교는 사안을 접수한 뒤 관련 학생과 목격 학생에게서 확인서를 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이때 쓴 내용은 학교의 조사 보고서와 교육지원청 심의 자료에 반영됩니다. 나중에 진술을 바꾸면 신빙성이 떨어져 보일 수 있으므로 처음 쓸 때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언제 어디서 몇 번 있었는지, 상대와 어떤 관계인지, 그때 어떤 생각이었는지가 핵심 항목입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모른다고 쓰는 편이 낫고 추측으로 채우지 않아야 합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시간 순서대로 있었던 일을 사실 위주로 적고 감정적인 표현은 줄입니다.
  • 인정하는 행동과 인정하지 않는 행동을 구분해서 씁니다.
  • 상대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돌리는 문장보다 본인이 한 말과 행동을 먼저 설명합니다.
  • 보호자가 대신 쓰거나 지나치게 다듬지 않고 학생 본인의 말로 쓰게 합니다.

확인서 제출 전에 대화 기록이나 사진처럼 맞출 수 있는 자료와 내용이 어긋나지 않는지 점검하세요. 이미 제출한 뒤라면 사본을 받아 어떤 내용을 적었는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후 절차와 조치

조사 결과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가해학생 조치를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 1호에서 9호로 정하고 있고, 위원회는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노력을 함께 고려합니다.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지므로 확인서 내용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불복과 상담 전 준비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제17조의2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치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확인서와 별도로 보호자 확인서도 함께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자 확인서에는 사안을 알게 된 경위와 자녀와 나눈 대화, 지도하려는 계획을 담습니다. 자녀의 확인서와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함께 점검하되, 자녀의 진술을 바꾸도록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확인서는 한 번 제출하면 바로잡기 어렵다는 점에서 분량이 길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 사실을 빠짐없이 쓰고 불필요한 추측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이 종결된 뒤에도 확인서는 기록으로 남습니다. 나중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투게 되면 처음 쓴 내용과 일관되는지가 다시 검토되므로, 사본을 보관하고 이후 진술과 비교해 보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상담 전에는 제출한 확인서 사본, 학교 통지문, 관련 대화 기록, 사안 당시 상황을 적은 메모를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러한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