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언어폭력 학폭, 말만 했는데도 처분을 받나요

친구에게 한 말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신체 접촉이 없었는데도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반대로 지속적인 욕설과 놀림으로 힘들어하는 자녀를 둔 보호자라면 어떤 점을 기록해야 하는지 알고 싶으실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언어폭력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기준, 학폭위 절차와 조치, 형사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 불복과 생활기록부 문제를 정리합니다.
어떤 말이 문제가 되는가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전달 등을 통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로 규정합니다. 말과 글로 이루어진 행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한두 번의 농담이었는지, 상대가 싫다고 했는데도 반복되었는지, 단체 대화방에서 여러 명이 함께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학폭위는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과 피해 학생이 느낀 정도를 함께 살핍니다.
학폭위 절차와 조치
학교가 사안을 조사하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서면사과부터 전학까지 제17조 제1항에 단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양측이 합의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는 길이 열려 있으나,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 조사 단계: 학생 확인서와 보호자 확인서를 쓰게 되며, 이 내용이 이후 심의 자료가 됩니다.
- 심의 단계: 위원 앞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설명합니다.
- 통보 단계: 조치 호수와 이행 방법, 불복 기한을 확인합니다.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
언어폭력은 학폭위와 별개로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고, 협박죄는 제283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합니다.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고, 14세 이상은 형사 절차와 소년보호 절차가 모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절차가 진행 중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불복과 준비할 자료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제17조의2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치 사항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으므로 보존 기간은 해당 학년도 기재 요령에서 확인하세요.
피해 학생 쪽에서 준비할 부분도 있습니다. 욕설이나 비하 발언이 오간 날짜와 장소, 말한 사람, 목격한 학생을 그때그때 기록하고, 온라인 대화는 화면을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지웠더라도 저장본이 있으면 사실을 설명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반대로 신고를 받은 학생은 상대가 불쾌해했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같은 행동이 여러 번 이어졌다면 지속성이 문제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후 접촉을 삼가는 모습은 반성의 정도를 평가할 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상담 전에는 대화방 전체 내용, 신고서와 학교 통지문, 확인서 사본, 사과나 화해 시도 기록을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러한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