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교폭력 합의교섭, 학폭위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학교폭력 합의교섭을 검색하는 분은 학교에서 사안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거나,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상대방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두르다 보면 오히려 불리한 말을 남기거나 감정이 격해져 관계가 더 틀어지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방법, 학폭위 절차와 조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의 불복 절차, 생활기록부와의 관계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합의를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정확히 해야 합니다. 피해 내용이 무엇인지, 언제부터 몇 번 있었는지, 얼마나 이어졌는지, 두 학생의 관계는 어땠는지, 의도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부분이 있다면 대화 기록이나 목격 진술 같은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상대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감정적으로 연락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먼저 인정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사과의 뜻을 전하더라도 방식과 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위 절차와 조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사안이 접수되면 조사를 거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조치를 정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서면사과부터 여러 단계로 나뉘고, 조치의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며, 의무교육 대상 학생에게는 퇴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분쟁조정도 다룹니다. 학생 사이의 화해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사안을 판단할 때 함께 살펴보는 사정이 될 수 있지만, 합의했다고 해서 조치가 반드시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에 이견이 있을 때
심의 결과나 조치에 납득하기 어렵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같은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게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일정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도 사실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합의교섭을 진행할 때는 누가 대화하는지도 중요합니다. 학생 본인이나 보호자가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직접 이야기하면 말이 어긋나기 쉽고, 나눈 대화가 이후 심의에서 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전달할 내용은 미리 정리하고, 약속한 사항은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학생 측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듣는 것도 필요합니다. 진정한 사과, 재발 방지, 치료나 상담 비용 같은 피해 회복 등 요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인 제안보다 상대의 상황을 존중하는 접근이 이후 절차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생활기록부와 준비할 자료
학교폭력 조치는 일부가 학생부에 기재될 수 있어 진학과 이후 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어떤 조치가 어떤 방식으로 기재되고 언제까지 남는지는 현행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조치 결정 전 단계에서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에는 학교에서 받은 사안 통지서, 조사 확인서, 학생과 보호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사건 당시 대화·영상 자료를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안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학폭위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