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폭 딥페이크,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같은 학교 친구의 얼굴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합성해 단체 대화방에 올렸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학생 본인과 보호자 모두 학교 조사와 경찰 조사가 한꺼번에 시작되는 상황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폭 딥페이크가 학교폭력과 형사 문제로 각각 어떻게 다뤄지는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불복 방법, 사건 초기에 준비할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학교폭력과 형사 문제가 동시에 생깁니다
딥페이크는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어 학교에 신고되면 학교폭력 사안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와 별개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한 영상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의 허위영상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허위영상물의 편집·반포 법정형은 징역 7년 이하로 올랐고, 이를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 나이에 따라 절차가 크게 달라집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살피는 사실관계
학폭위에서는 피해 내용, 행위의 횟수와 기간, 학생 사이의 관계, 고의 여부 등을 종합해 조치를 정합니다. 합성물을 직접 만들었는지, 전달만 했는지, 대화방에 올렸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이 실제로 한 행위를 정확히 구분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성하는 태도, 피해 학생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노력은 조치 수위를 정할 때 함께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사과를 하더라도 피해 학생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학교나 대리인을 통해 방법을 신중하게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수사와 소년 사건 대응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휴대전화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기를 임의로 초기화하거나 대화방을 삭제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어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진술은 조사 전에 기억을 정리하고, 보호자가 함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위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조치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치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어 향후 진학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학교 밖 수사기관에 따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어, 학교 절차가 끝났다고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절차에서 하는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의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보호자는 자녀를 추궁하기보다 먼저 사실을 차분히 듣고 자료를 보존하도록 돕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해 둘 자료
- 학교에서 받은 사안 통지서와 조사 일정 안내문
- 문제가 된 대화방 대화와 파일의 보존본(삭제하지 않은 상태)
- 경찰 출석 요구서가 있다면 그 문서
- 피해 학생 측과 오간 연락과 사과 시도 내용
- 본인이 한 행위를 시간 순서로 적은 메모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학폭위 대응과 수사 단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