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교폭력 합의금 기준이 있나요, 합의가 조치에 미치는 영향

학교폭력 합의금 기준이 있나요, 합의가 조치에 미치는 영향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가해 학생 쪽 보호자는 합의금부터 걱정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 학생 쪽 보호자는 어느 수준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먼저 알아 둘 점은 학교폭력 합의금에 법으로 정해진 기준표가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합의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합의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합의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점과 준비할 자료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사실관계부터 정리합니다

합의 이야기가 오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피해 내용, 횟수와 기간, 두 학생의 관계, 행위에 고의가 있었는지를 정리하면 사안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윤곽이 잡힙니다.

양쪽 주장이 다른 경우에는 문자나 SNS 대화, 진단서, 목격 학생의 진술, 학교 조사 기록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합의금을 정하는 협상도 이 사실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서 출발합니다.

사안이 접수된 뒤에는 학교의 전담기구 조사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가 이어집니다. 합의는 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조치가 정해진 뒤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시기에 따라 합의가 갖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금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당사자끼리 협의해 정하는 금액입니다. 치료비, 상담비, 전학이나 결석으로 생긴 비용 같은 실제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오가는 것이 보통이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다투게 됩니다.

피해 학생 쪽에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가해 학생 쪽에서 근거 없이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협의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남기지 않은 구두 약속은 나중에 다툼이 되기 쉽습니다.

합의가 심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

학교폭력 사안의 가해 학생 조치를 정할 때는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같은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합의는 화해 정도를 보여 주는 사정이 될 수 있지만, 합의를 했다고 해서 조치가 자동으로 면제되거나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학생이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노력은 별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치에 불복할 때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절차가 이어지고, 조치 내용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와 보존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가해 학생 쪽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보여 주는 것이, 피해 학생 쪽에서는 아이의 회복과 재발 방지를 우선 두는 것이 대화를 풀어 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금액 이야기를 먼저 꺼내기보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시 지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정리하는 쪽이 이후 갈등을 줄입니다.

합의 이후에도 학교 조치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고,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이 걸려 있는 경우에는 합의서에 그 범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합의 전에 준비할 자료와 주의할 점

  • 학교에서 받은 사안 조사 결과 통지서와 심의위원회 출석 안내문
  • 사건 당시의 메신저 대화, 사진, 진단서, 치료·상담 영수증
  • 사과문, 합의서 초안과 오간 연락 내용

합의서에는 합의 금액과 지급 방법,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이후 추가 청구 여부를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상대 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압박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보호자 사이에서 차분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안 기록과 합의 경위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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