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교폭력 전담기구란 무엇이며 사안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학교폭력 전담기구란 무엇이며 사안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학교에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부모는 학교 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조사한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가해와 피해 어느 쪽이든 이 단계의 진술과 자료가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판단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절차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담기구가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은 무엇인지, 이후 절차는 어떻게 이어지는지 정리합니다.

전담기구의 구성과 역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각 학교에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두도록 하고, 교감, 책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와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합니다. 학부모 위원의 비율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사안을 접수해 기록하고, 피해와 가해 학생 및 목격 학생의 진술을 확인하며, 사안조사 결과를 학교장과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는 일을 맡습니다. 사안조사의 주체와 방식은 제도 개정이 이어지고 있으니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교육부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안조사와 학교장 자체해결

  • 피해 내용, 횟수와 기간, 가해 학생과의 관계, 고의성 여부를 사실 중심으로 조사합니다.
  •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경우는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며, 지속적인 폭력이 아니고,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 등으로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 자체해결에는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조사 과정에서 학생이 한 진술은 이후에도 계속 참고되므로, 보호자는 조사 전에 아이와 차분히 사실을 확인하고 기억과 다른 내용을 서명하지 않도록 살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와 불복

자체해결 요건에 맞지 않거나 동의가 없으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사안을 심의해 조치를 결정합니다. 조치에는 서면사과, 접촉 금지, 학급 교체, 출석정지 등이 있고, 조치에 따라 학생부 기재 여부가 달라집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게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를 받으면 결정문 내용을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흔히 걱정하는 부분은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받는 부담입니다. 조사는 학생이 안정된 분위기에서 말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하고, 필요하면 상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 사실을 인정할지 말지 고민되는 경우에도 사실과 다르게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진술하는 것이 이후 판단에서 도움이 됩니다. 쌍방 신고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안이 따로 조사되므로 어느 쪽이든 자료를 빠짐없이 보관해야 합니다.

학교 안내문이 오면 조사 일정과 제출 자료의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기한 안에 의견서를 낼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의견서에는 감정적인 표현보다 사실과 자료 위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할 자료

  • 사안 발생 경위를 날짜와 장소별로 적은 기록
  • 아이들 사이의 메신저 대화, SNS 기록
  • 진단서, 상담 기록과 치료 내역
  • 학교가 보낸 안내문과 조사 일정 공문

법무법인 수림은 사안 경위와 확보된 자료를 검토해 사안조사 대응과 이후 절차에 필요한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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