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교폭력 합의 강요를 받았다면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나요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된 뒤 상대 측이 즉시 합의서에 서명하라고 몰아붙이거나, 합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말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를 서두르다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야 하고, 무리하게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 절차에서 합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합의를 강요받는다고 느낄 때의 대응, 분쟁조정 절차와 준비할 자료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학교폭력에서 합의의 의미
합의는 학교폭력 절차의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정할 때 화해의 정도가 평가 요소 중 하나로 반영되기 때문에 양쪽 모두 합의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합의서를 쓰더라도 심의위원회가 반드시 그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는 민사상 분쟁에서 효력을 가질 수 있어, 합의금 액수와 지급 시기, 추가 청구 포기 여부 같은 내용이 어떻게 적혔는지 신중하게 읽어야 합니다. 의미를 정확히 모른 채 서명하면 이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합의를 강요받는다고 느낄 때
상대방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형법상 강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권유하거나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강요가 되지 않고, 폭행·협박이 있었는지와 그 정도를 사실관계에 따라 따져야 합니다.
- 합의를 요구하며 오간 문자·통화 녹음·메신저 기록을 그대로 보관합니다.
- 그 자리에서 서명하지 말고 내용을 검토할 시간을 요청합니다.
- 학교 담당 교사에게 압박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둡니다.
또한 서명 이후에도 착오나 강박으로 한 의사표시는 민법에 따라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미 서명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사정을 정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분쟁조정과 학교 절차 활용
학교폭력예방법은 심의위원회가 당사자 사이의 분쟁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끼리 직접 협상하다가 압박이 생기면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을 통해 조정을 요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참여하면 합의 조건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기 쉽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심의위원회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며, 의견진술 기회에서 사실관계와 반성·회복 노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합의 자리에서는 감정이 앞서기 쉬워 말이 오해되거나 기록으로 남아 불리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대화는 가급적 문자나 메신저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고, 직접 만나야 한다면 학교 교사나 제3자가 함께하도록 요청하세요. 금액이나 조건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면 그 사실 자체를 기록해 두는 것이 이후 학교 절차와 형사·민사 대응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합의 요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이므로, 기록을 시간 순서로 모아 두세요.
- 합의를 요구한 메시지, 통화 기록, 합의서 초안
- 학교에서 받은 사안 통지서와 진행 안내문
- 사건 경위와 피해·가해 주장 내용을 정리한 메모
- 이미 오간 사과문과 금전 지급 내역
법무법인 수림은 합의 요구의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합의 여부, 분쟁조정, 형사 대응 가능성을 포함한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