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교폭력 합의 어떻게 하고 조치와 형사 절차에 영향이 있나요

학교폭력 합의 어떻게 하고 조치와 형사 절차에 영향이 있나요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가해학생 측은 피해 학생 측과 합의를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합의가 사안 처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합의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고 서두르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 합의가 갖는 의미, 학폭위와 형사 절차에 미치는 영향, 합의서에 담을 내용, 합의할 때 조심할 점을 설명합니다.

합의가 학폭위 조치에 미치는 영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가해학생 조치를 정할 때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선도 가능성,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지한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은 조치의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했다고 해서 학교폭력 사안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은 학교와 심의위원회가 따로 판단하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고 합의 내용이 조치의 정도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형사 절차에 미치는 영향

학교폭력이 폭행, 상해, 협박, 명예훼손 같은 범죄에 해당하면 경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합의는 양형이나 처분을 정할 때 참작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특히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와 처벌불원서가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반면 상해죄나 그 밖의 범죄는 합의가 되더라도 수사와 처분이 이어질 수 있고, 합의는 참작 사유로 작용합니다. 형사 책임은 만 14세 이상부터 문제되고 만 14세 미만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등 연령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합의서에 담을 내용

합의서는 나중에 분쟁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당사자(학생과 보호자)와 사안의 날짜, 장소, 내용
  • 사과의 내용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건(치료비, 상담비 등)
  • 접촉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 학교와 수사기관에 낼 서면(처벌불원서 등)의 범위
  • 합의 이후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비밀 유지

합의서에 쓴 내용이 학생에게 불리한 사실 인정으로 읽히지 않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합의할 때 조심할 점

피해 학생 측이 감정이 격해 있을 때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을 반복하면 오히려 협박이나 보복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접촉 금지 조치가 이미 내려졌거나 학교에서 분리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직접 연락을 피하고 학교나 대리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 금액이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요구받거나 합의를 강요받는다면 응하기 전에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합의 시점도 신경 써야 합니다. 학교의 심의 일정이나 수사 단계가 정해진 뒤에는 합의서를 내야 하는 기한이 있을 수 있고, 너무 늦으면 참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전에 서둘러 합의하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읽혀 다른 절차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어, 사안 정리와 합의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 학교에서 받은 접수 통지서와 일정 안내
  • 사건 경위를 적은 학생의 진술서와 관련 메시지, 영상
  • 피해 학생 측과 오간 연락 내용
  • 이미 작성했거나 요구받은 합의서 초안

법무법인 수림은 사안 경위와 양쪽 의견을 검토해 합의와 절차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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