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교폭력 1호 서면사과 조치, 생활기록부와 대응 방법

통지서에서 학교폭력 1호라는 표현을 보면 가장 가벼운 조치라고 들었는데 정말 괜찮은지, 사과문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1호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이 정한 가해학생 조치 중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1호 조치의 뜻, 심의 전에 정리할 사실관계, 이의가 있을 때의 절차, 생활기록부 확인과 준비 자료를 안내합니다.
사실관계부터 정리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피해 내용이 무엇인지, 몇 번이나 있었고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당사자의 관계가 어떠한지, 고의가 있었는지가 조치 수준을 가를 때 함께 살펴집니다.
같은 말이라도 장난으로 오갔는지 반복적으로 이어졌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시지 대화, SNS 기록, 목격 학생의 진술처럼 객관적으로 남은 자료를 먼저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1호 조치와 심의 절차
가해학생 조치는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으로 나뉩니다. 호수가 올라갈수록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가 조사한 뒤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심의하고, 그 결정에 따라 학교장이 조치를 집행합니다. 심의 전에 학생과 보호자가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으므로 진술서와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1호 서면사과는 피해학생에게 사과의 뜻을 글로 전하는 조치입니다. 변명이 섞이거나 형식적인 글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조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사과문을 쓸 때는 사실을 인정하는 범위와 학생이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억울한 부분까지 모두 인정하는 글을 쓰면 나중에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제출 전에 보호자와 내용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조치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시·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이후 행정소송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아 통지서의 안내를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를 낼 때는 사실관계가 어떻게 인정되었는지, 조치가 사안의 정도에 맞는지, 의견 진술 기회가 보장되었는지를 따져 봅니다.
호수별 보존 기간과 졸업 전 삭제 가능 여부는 지침이 개정되면서 달라져 왔습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학교에 문의하거나 최신 지침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활기록부와 상담 전 준비 자료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것이 원칙이고 호수별로 보존과 삭제 기준이 다릅니다. 진학에 반영되는 방식은 바뀔 수 있으므로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으로 현재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에는 사안 통지서와 조치 결정 통지서, 학생의 경위서, 대화 기록과 사진, 목격자 확인서를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사안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