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교폭력 4호 사회봉사 처분, 어떻게 이행하고 대응하나요

자녀가 학교폭력 4호 처분을 받았다는 통지를 받으면 봉사를 어디서 얼마나 해야 하는지, 기록에는 어떻게 남는지가 가장 먼저 궁금해집니다. 4호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이 정한 가해학생 조치 가운데 사회봉사를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4호 조치의 의미, 심의 전에 정리할 사실관계,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의 절차, 생활기록부 확인 방법을 차례로 안내합니다.
4호는 어떤 조치인가
가해학생 조치는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으로 나뉩니다. 호수가 올라갈수록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3호가 학교 안에서 하는 봉사라면 4호는 학교 밖 지역사회의 기관이나 시설에서 하는 봉사입니다. 봉사 시간과 장소는 심의 결과에 따라 정해지고, 학교가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조치가 더해질 수 있어 일정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봉사 조치가 확정되면 학교나 교육지원청이 봉사 기관을 안내하거나 학생이 가능한 기관을 알아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학업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이행 계획을 세우고, 봉사 확인서를 빠짐없이 받아 학교에 제출해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봉사 도중 태도가 문제 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보호자의 동행과 점검이 필요합니다.
심의 전에 정리할 사실관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몇 차례에 걸쳐 얼마 동안 이어졌는지, 당사자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 조치 수준을 정합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일회성 다툼이었는지 반복된 괴롭힘이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 내용, SNS 기록, 목격한 학생의 진술, 사건 직후의 사과나 화해 과정처럼 객관적으로 남은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학생 본인이 겪은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직접 적어 두면 의견 진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심의 단계에서 학생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학생과 화해하려고 한 노력, 학교생활 태도 같은 선도 가능성 자료가 있다면 조치 수준을 판단할 때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자의 의견서도 학생의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조치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시·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그 뒤 행정소송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게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서의 불복 안내를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를 낼 때는 사실관계가 제대로 인정되었는지, 조치가 사안의 정도에 비해 무거운지,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는지를 따져 봅니다. 불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조치가 집행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재심이나 행정심판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 조치 이행 이후의 기록 관리가 남습니다. 졸업 전 삭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조치인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도 학교에 문의해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활기록부와 상담 전 준비 자료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것이 원칙이며, 호수마다 보존과 삭제 기준이 다릅니다. 진학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으로 확인해야 하고, 지침은 바뀔 수 있으므로 현재 적용되는 내용을 보아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사안 통지서와 조치 결정 통지서, 학생의 경위서, 대화 기록과 사진, 목격자 확인서, 학교와 주고받은 문서를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사안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