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교폭력 2호 접촉 금지 처분, 의미와 위반 시 대응

학교폭력 2호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를 뜻하는 조치입니다. 통지서에서 이 말을 처음 본 보호자는 어디까지가 금지인지, 기록에는 무엇이 남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아래에서는 2호의 취지와 범위, 심의에서 살피는 사정, 불복 방법, 생활기록부 확인과 준비 자료를 설명합니다.
2호 조치가 정한 금지 행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으로 나뉩니다. 호수가 올라갈수록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2호의 핵심은 피해학생과 신고·고발한 학생에게 더 이상 접근하거나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직접 만나는 것뿐 아니라 메신저와 SNS 연락, 주변 친구를 통한 전달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는 결정문과 학교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금지된 뒤에 연락을 시도하거나 신고한 학생이 누구인지 캐묻는 행동은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더 무거운 조치로 이어질 수 있고, 협박이나 보복 행위가 있으면 형사 책임이 따로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한 학교에 같이 다니는 상황에서는 복도나 급식실, 학급 단체 대화방처럼 마주치기 쉬운 곳이 많습니다. 학교는 자리 배치나 동선 조정을 하기도 하므로, 학생이 의도하지 않게 마주친 경우를 어떻게 처리할지 담임교사와 미리 조율해 두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심의에서 살피는 사정
위원회는 피해 내용, 횟수와 기간, 당사자의 관계, 고의의 정도, 사안 이후의 반성과 화해 노력 등을 종합해 조치를 정합니다. 2호가 단독으로 내려지기도 하고 다른 호수와 함께 내려지기도 하므로 결정문에 적힌 조합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의견 진술 때는 사안 경위를 감정 없이 사실 중심으로 말하고, 이후 피해학생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학생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접촉 금지가 내려졌는데도 피해학생이 먼저 연락해 오는 경우처럼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면 그 기록을 따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대응 문자나 답장이 나중에 금지 위반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후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접촉 금지처럼 가벼워 보이는 조치도 기록에 남는 만큼 사실관계가 맞게 인정되었는지 점검해 볼 만합니다.
조치 기간이나 해제 시점이 결정문에 적혀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졸업 전 삭제 심의 대상이 되는지는 호수와 이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학교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기록부와 상담 전 준비 자료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것이 원칙이고, 보존과 삭제 기준은 호수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기준은 교육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에는 사안 통지서, 조치 결정문, 대화 기록, 학생의 경위서, 학교 회의 자료를 모아 두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자료를 검토해 이의 제기 여부와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