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교폭력 5호 생기부 기록, 조치를 받으면 어떻게 남나요

학교폭력 사안에서 「5호 조치」를 통지받고 나면 가장 먼저 생활기록부(생기부)에 무엇이 남는지 궁금해집니다. 5호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이 정한 가해학생 조치 중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입니다.
이 글에서는 5호 조치의 내용, 생기부 기재가 문제 되는 이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5호 조치의 내용
5호는 학교 안팎의 전문가가 진행하는 특별교육을 받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보다는 무겁고,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보다는 가벼운 단계에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받을 때 학부모도 함께 교육을 받도록 권고하거나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통지서에 적힌 이행 기한과 방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생기부 기재와 보존 기간
학교폭력 조치는 호수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생활 항목에 기재되고, 졸업 이후 보존 기간도 달라집니다. 이 기준은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이 개정되면서 여러 차례 바뀌었고, 대학 입시에 반영하는 방식도 연도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5호 조치가 생기부에 어떻게 기록되고 언제까지 남는지는 학생의 학교급과 입학 연도에 적용되는 최신 지침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5호는 경미한 조치로 분류되는 1~3호와 달리 기록 문제가 현실적인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복 절차와 기록 정정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청구 기간은 조치를 통지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사안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잘못 정리되었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조치 수위가 사안에 비추어 적정한지를 따져 보게 됩니다.
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결정이 나오면 그에 맞춰 생기부 기재를 어떻게 정정하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 기한이 있는 조치는 이행을 하지 않으면 추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다투는 중에도 이행 여부는 따로 검토합니다.
5호 조치의 이행 과정에서 학생이 느끼는 부담도 작지 않습니다. 특별교육은 지정된 기관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받아야 하고, 심리치료는 상담 일정에 맞춰 여러 차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참이나 지연이 생기면 사유를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같은 사안에서 피해학생 측이 조치가 가볍다며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어, 우리 쪽 불복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대응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치를 받은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도 중요합니다. 담임교사와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이행 계획을 설명하고, 이후 같은 학생과의 접촉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학교 안에서 지켜야 할 거리와 방식을 보호자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해 둘 자료
- 학폭위 심의 결과 통지서와 조치 결정서
- 학교의 사안조사 보고서, 확인서와 진술서
- 사실관계를 보여 주는 메신저 대화, 사진, 영상
-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 안내문과 이행 일정
-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
법무법인 수림은 이러한 자료를 검토해 절차상 쟁점과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