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폭위 3호 처분, 학교에서의 봉사란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하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결과 통지서에 「3호」라고 적혀 있어 무슨 뜻인지,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는지 찾아보는 학생과 학부모가 많습니다. 3호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열거된 가해학생 조치 가운데 「학교에서의 봉사」를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3호 조치가 무엇인지, 다른 호수와 어떻게 구분되는지,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어떤 절차가 있는지, 생활기록부와 관련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3호 조치는 어떤 조치인가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으로 나뉩니다.
3호는 학교 안에서 이행하는 봉사로, 학교 밖 기관에서 하는 4호 사회봉사와 구분됩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로 분류되지만, 조치가 확정되면 이행 여부와 기록 처리가 뒤따르므로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닙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의 절차
학폭위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쪽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구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되므로 통지서 수령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치의 이행을 미루게 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도 사건 단계에 따라 검토합니다. 구체적인 기간과 요건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통지서에 안내된 불복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생활기록부 기재는 호수에 따라 다릅니다
조치 사항은 호수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보존 기간이 달라집니다. 경미한 1~3호는 졸업과 함께 삭제되는 것으로 안내되어 왔지만, 보존 기준은 교육부 지침이 개정되며 바뀌어 왔고 대입 반영 방식도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떠도는 기간을 그대로 믿기보다, 학생이 다니는 학교급과 입학 연도에 적용되는 교육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를 제기할지 판단할 때도 기록이 어떻게 남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3호 조치를 받은 학생이 실제로 하는 봉사는 교내 청소나 환경 정리처럼 학교가 정한 활동인 경우가 많고, 시간과 방식은 결정서에 정해집니다. 이행 확인은 학교가 맡으므로 날짜별 참여 기록을 남겨 두면 나중에 이행 여부를 다툴 일이 생겨도 도움이 됩니다.
또 같은 사안에서 피해학생 측이 재심을 청구하거나 가해학생 조치가 더 무거워져야 한다고 다투는 경우도 있어, 한쪽의 결정만 보지 말고 상대방의 불복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해 둘 자료
- 학폭위 심의 결과 통지서와 조치 결정서
- 학교폭력 신고 접수 이후의 사안조사 보고서 및 진술서
- 당사자 사이의 메신저 대화, 사진, 영상 등 사실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 학교 담임교사·학교폭력 전담기구와 주고받은 연락 내용
- 사안 발생 시기와 장소, 관련 학생을 시간순으로 적은 메모
법무법인 수림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절차상 쟁점을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