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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CCTV, 확보와 열람은 어떻게 하나요

학교폭력 CCTV, 확보와 열람은 어떻게 하나요

학교폭력이 의심될 때 복도나 운동장, 교실 앞에 설치된 CCTV 영상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영상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고, 학부모가 곧바로 마음대로 받아 볼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영상 확보가 급한 이유, 열람을 요청하는 방식, 학폭위 절차에서 영상이 쓰이는 모습을 정리합니다.

CCTV 영상이 중요한 이유

학폭 사안의 핵심은 피해 내용, 횟수, 기간, 학생 사이의 관계, 의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일입니다. 서로 말이 다를 때 영상은 사건이 있었던 시각과 장소, 접촉의 정도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영상에 특별한 행동이 담기지 않았다고 해서 사건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설치 각도에 따라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관 기간과 열람 요청

CCTV는 설치한 학교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운영하며, 보관 기간은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방침에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덮어쓰기 되므로 사건을 알게 된 즉시 담임이나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영상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에는 다른 학생의 얼굴도 담겨 있어서 학교가 일반 학부모에게 사본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가 사안 조사에 영상을 직접 확인하고 그 결과를 조사 보고서에 반영하거나, 학폭위 심의 때 영상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이 개입하면 수사 협조 형태로 영상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영상은 사건 당시의 모습을 보여 주지만 소리가 없거나 화질이 낮은 경우가 많고, 학생이 움직이는 방향만 보여서 해석이 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본 뒤에는 해당 장면에서 무엇이 보이는지 시각별로 글로 정리해 두고, 진술서나 의견서에서 영상과 모순되지 않게 말해야 합니다. 영상과 다른 진술은 신뢰성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학폭위와 수사에서의 활용

영상은 진술과 함께 사실관계를 맞춰 보는 자료로 쓰입니다. 보호자는 영상에서 확인하고 싶은 시간대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서면으로 정리해 두면 요청이 정확해집니다.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경우에도 행동이 오해로 보일 수 있는 장면이 있는지, 상대방이 먼저 접근했는지 등을 영상으로 확인하는 것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영상을 개인적으로 촬영하거나 몰래 녹화한 것을 온라인에 올리는 일은 별도의 문제를 만들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학교가 영상을 보여 주지 않거나 이미 삭제되었다고 답하면, 그 사실과 이유를 서면으로 남겨 두십시오. 삭제 경위는 이후 불복 절차에서 학교 조사가 충분했는지를 따질 때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시각 인근 교실이나 출입구에 설치된 다른 영상이 있는지도 함께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 사건이 있었던 날짜, 시간대, 장소를 적은 메모
  • 학교에 영상 보존이나 열람을 요청한 서면과 답변
  • 학교에서 받은 사안 조사 안내문과 통지서
  • 메시지, 사진, 진단서 등 영상 외의 증거
  • 목격한 학생이나 교사가 있는지에 대한 정리

법무법인 수림은 영상과 진술, 학교 조사 자료를 함께 검토해 학폭위 절차와 불복 단계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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