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단톡방 학교폭력, 학폭위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단톡방 학교폭력, 학폭위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단톡방에서 친구들끼리 주고받은 말이 어느 날 학교폭력 신고로 돌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장난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는 괴롭힘으로 느꼈다고 하면 학부모도 학생도 당황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단톡방 사안에서 어떤 점을 사실관계로 정리해야 하는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어떤 절차로 판단하는지, 결과에 불복할 방법과 생활기록부에 남는 부분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사실관계,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

학교폭력예방법은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진 언어적 괴롭힘이나 따돌림도 학교폭력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단톡방 사안은 대화가 실제로 어떤 모양이었는지를 하나씩 나누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피해 내용: 어떤 표현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특정 학생을 겨냥했는지
  • 횟수와 기간: 한 번의 말다툼인지, 반복되어 이어졌는지
  • 관계: 평소 친분이 있었는지, 힘의 차이나 집단 가담이 있었는지
  • 의도와 이후 태도: 사과나 삭제 요청 같은 후속 행동이 있었는지

대화 전체를 캡처한 자료는 일부만 잘라 낸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앞뒤 맥락이 빠진 캡처는 오해를 낳기 쉬워 원본 대화를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학폭위 절차와 조치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가 사안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려 가해 여부와 조치를 정합니다. 학생과 보호자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으므로 진술서와 소명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조치는 서면 사과, 접촉과 협박 금지,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까지 단계가 나뉘어 있습니다. 피해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와 화해 노력 등을 함께 고려하는 구조입니다.

결과에 불복하는 방법

조치에 납득하기 어렵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심의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었는지, 절차에 흠이 없었는지를 살핍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조치의 집행 정지를 함께 구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단톡방 사안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은 방에 있었지만 말을 하지 않은 학생의 책임입니다. 직접 표현을 하지 않았더라도 동조하거나 다른 학생의 글에 반응을 보탠 정도가 어떠했는지가 사실관계로 살펴집니다. 반대로 방에서 나가거나 제지하려 한 사정이 있다면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이 겪은 어려움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의 과정에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화해 의사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도 조치를 정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학생 본인이 쓰는 경위서는 있었던 일과 지금의 생각을 솔직하게 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생활기록부와 상담 전 준비

조치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고, 조치 종류에 따라 졸업 시점이나 일정 시점에 삭제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어떤 조치가 어떤 기록으로 남는지는 교육부 지침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결정을 받은 뒤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전체 대화 기록, 신고서와 학교 통지서, 학생이 직접 쓴 경위서, 평소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