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신고부터 조치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생과 보호자는 앞으로 어떤 순서로 무엇이 진행되는지 알기 어려워 불안해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흔히 학폭위라고 부르는 회의가 열린다는 연락을 받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고 접수에서 조치 통보와 불복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고, 각 단계에서 학생과 보호자가 준비할 사항을 살펴봅니다.
신고 접수와 사안조사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과 보호자, 목격한 학생이나 교사 누구든 학교나 교육 당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이를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관련 학생을 분리하는 긴급 조치를 하거나 사안을 조사합니다. 이때 관련 학생과 목격 학생이 확인서를 쓰게 되며, 이 내용이 이후 심의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미한 사안에 한해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면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요건은 진단서가 필요한 신체·정신 피해가 없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회복되었으며,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행위가 아니어야 한다는 점 등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심의로 넘어갑니다.
심의위원회 개최와 의견 진술
자체 해결이 되지 않은 사안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관련 학생과 보호자에게는 개최 일시를 알리는 통지가 오고, 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서면 의견서를 내는 방법도 있으므로 통지문에 적힌 제출 방식을 확인하세요.
위원회는 학교의 조사 결과와 제출된 자료, 의견 진술을 종합해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어떤 조치를 할지를 정합니다. 판단 요소로는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노력 등이 있습니다.
- 의견 진술에서는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 감정적인 표현보다 날짜와 장소, 구체적 상황을 말합니다.
-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해 한 노력이 있다면 자료로 제시합니다.
조치 통보와 불복
위원회가 조치를 의결하면 교육장이 이를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학교가 학생과 보호자에게 알립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법 제17조 제1항에 서면사과 1호부터 퇴학처분 9호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퇴학은 의무교육 과정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제17조의2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치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으며, 호수별 보존 기간은 개정이 있었으므로 해당 학년도 기재 요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것
절차는 단계마다 기한이 정해져 있어 통지문의 날짜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보서와 심의 개최 통지, 학교 조사 서류, 학생과 보호자 확인서 사본, 대화 기록과 진단서, 사안 당시 상황을 적은 메모를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심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고, 그 사이에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분리 조치가 먼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긴급 조치는 처분이 아니라 임시 보호이므로,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기간에도 상대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온라인에서 언급하는 행동은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으니 삼가야 합니다.
보호자는 자녀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되 진술을 정해 주지 않도록 하고, 학교 담당 교사와의 소통 내용을 날짜별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러한 자료를 검토해 의견 진술 준비와 불복 여부에 관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