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교폭력 맞신고, 쌍방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학생이나 보호자가 곧바로 상대 학생을 함께 신고하는 경우를 흔히 맞신고라고 부릅니다. 억울한 마음에 맞서 신고하려는 분도 있고, 갑자기 맞신고를 당해 당황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절차가 진행되는지 알아 두면 감정적인 대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맞신고가 들어왔을 때 사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학폭위가 무엇을 따져 보는지, 쌍방 조치의 가능성과 불복 방법, 준비해야 할 자료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사실관계는 신고마다 따로 확인한다
맞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보통 각각의 신고를 별개의 사안으로 조사합니다. 한 사건이라도 누가 먼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후에 어떤 일이 이어졌는지 하나하나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체적 다툼이 있었다면 서로의 행동 순서와 정도, 언어폭력이나 온라인 메시지가 있었다면 내용과 횟수, 두 학생의 관계와 의도가 핵심 확인 대상입니다.
이 단계에서 상대 학생의 행동만 강조하면 본인의 행동이 오히려 부각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한 말과 행동을 솔직하게 정리하고, 그와 별개로 상대의 행동이 어떠했는지 사실 위주로 적는 편이 신빙성을 높입니다.
학폭위 절차와 쌍방 조치
학교가 조사한 뒤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심의에서는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와 화해 노력을 살펴 조치를 정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가해학생 조치를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 1호에서 9호로 두고 있습니다.
맞신고 사안에서는 한쪽만 조치를 받기도 하고, 양쪽 모두에게 조치가 내려지기도 하며, 어느 쪽도 조치가 없다고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때렸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황을 따로 평가받게 됩니다.
- 조사 단계: 학생과 보호자 확인서, 목격 학생 진술이 모입니다.
- 심의 단계: 각 신고 사안마다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집니다.
- 통보 단계: 조치 호수와 이행 시기, 불복 기한을 확인합니다.
불복과 형사 절차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제17조의2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으므로 호수별 보존 기간은 해당 학년도 기재 요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처럼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학교 절차와 별도로 경찰에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고, 학교 절차의 진술과 수사기관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와 마음가짐
맞신고는 감정이 격해지기 쉬워 대화 기록을 지우거나 상대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이 생기는데, 이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화 화면과 사진, 진단서, 목격 학생 정보를 날짜별로 보관하고 연락은 학교를 통해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 전에는 신고서와 학교 통지문, 학생 확인서 사본, 병원 진료 기록, 대화 기록, 사안 당시 상황을 적은 메모를 정리해 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러한 자료를 검토해 각각의 신고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