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폭위 의견서, 학폭위 출석 전에 어떤 내용을 담아 제출해야 하나요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고, 관련 학생과 보호자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받습니다. 이때 제출하는 의견서는 위원들이 사안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영향을 주는 자료입니다.
이 글에서는 의견서가 필요한 이유, 담아야 할 내용, 쓸 때 피해야 할 표현, 제출 전에 갖출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의견서가 필요한 이유와 사실관계 정리
심의위원회는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사안을 다루기 때문에 말로만 설명하면 핵심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의견서는 학생의 입장을 일관된 문서로 남기고, 이후 불복 절차에서도 당시 어떤 주장을 했는지 보여 주는 기록이 됩니다.
작성의 출발점은 사실관계입니다. 학교폭력 여부를 가릴 때는 아래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핍니다.
- 문제가 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 행위의 횟수와 지속된 기간
- 두 학생의 관계와 사건 전후의 변화
- 행위에 고의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의견서에 담을 내용
학교폭력예방법은 심의 과정에서 관련 학생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견서에는 신고 내용 중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눠 적는 편이 읽는 사람에게 분명하게 전달됩니다.
다투는 부분에는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를 함께 붙입니다. 대화 기록, 당시 함께 있던 학생의 진술, 시간표나 동선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가 있다면 어떤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인정할 부분이 있다면 그 사실을 부정하기보다 이후 어떻게 사과하고 재발을 막으려 하는지까지 담는 것이 좋습니다.
쓸 때 피해야 할 표현
감정이 앞서면 의견서가 상대 학생을 탓하는 글로 흐르기 쉽습니다. 피해 학생을 깎아내리거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적으면 반성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추측을 사실처럼 적지 않아야 합니다. 직접 보고 들은 것과 전해 들은 것을 구분하고,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하지 않다고 적는 편이 신뢰를 지킵니다. 보호자의 의견과 학생 본인의 진술도 서로 어긋나지 않게 맞춰야 합니다.
의견서의 분량이 길다고 설득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들이 읽기 쉽도록 신고 내용에 대한 입장, 사실관계, 근거 자료, 향후 다짐 순으로 짧은 소제목을 나눠 쓰면 핵심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문장은 학생 본인의 말투와 이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어른이 대신 쓴 글처럼 보이면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 의견서를 따로 내는 경우에는 자녀를 두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정에서 어떤 지도를 하고 있는지와 피해 학생에게 어떤 마음을 전하고 싶은지를 담는 편이 좋습니다. 제출 기한과 방식은 학교마다 안내가 다르므로 통지서에 적힌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의견서는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때도 당시 학생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보여 주는 기록이 됩니다. 처음 제출할 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어 두면 이후 절차에서 주장이 흔들리는 원인이 되므로 확인된 내용만 적어야 합니다.
제출 전에 갖출 자료
의견서를 쓰기 전에 학교에서 받은 신고서와 사안조사 결과, 심의 일정 안내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아래 자료를 모아 사실관계와 맞춰 봅니다.
- 메신저 대화와 사진 등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기록
- 학교에 제출한 확인서와 사안조사 보고서
- 평소 학교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와 반성·화해 노력의 경과
법무법인 수림은 사안조사 자료와 학생의 진술을 검토해 의견서에 담을 쟁점을 정리하고 심의와 이후 절차에 대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