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교폭력 허위신고를 당했다면 억울함을 어떻게 소명하고 대응해야 하나요

학교폭력 허위신고를 당했다면 억울함을 어떻게 소명하고 대응해야 하나요

하지 않은 일이나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진 내용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받으면 학생도 보호자도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억울한 마음이 앞서 곧바로 상대를 찾아가 따지면 오히려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허위신고로 의심될 때 먼저 확인할 것, 학교 절차에서의 대응, 신고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될 때 검토할 수 있는 법적 수단,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신고 내용과 절차의 위치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사안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올립니다. 먼저 신고서와 사안조사 내용에서 어떤 행위가 언제 있었다고 주장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신고가 의심되더라도 이 단계에서는 신고한 학생을 탓하기보다 사실이 무엇인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일이 먼저입니다. 신고 내용이 일부는 맞고 일부는 다른 경우도 흔하기 때문에,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눠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학교 절차에서의 대응

사안조사 과정에서 작성하는 확인서는 이후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단정해서 적으면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 신고된 날짜와 장소에 본인이 있었는지 보여 주는 동선·시간표·출결 기록
  • 당시 대화와 메신저 기록, 주변 학생의 진술
  • 신고에 이르게 된 두 학생 사이의 갈등이나 오해의 경위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서와 진술을 준비해 사실과 다른 부분을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사실과 다른 신고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은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무고죄로 처벌합니다. 다만 신고 내용이 결과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신고한 사람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도 신고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무고나 명예훼손 같은 대응은 증거가 충분히 갖춰졌는지, 학교 절차가 어느 단계인지, 학생에게 미칠 영향이 무엇인지를 함께 따져 시기와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서둘러 맞고소를 하면 갈등만 커지고 학교 절차에서 불리하게 읽힐 수도 있습니다.

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며, 청구 기간이 있으므로 통지서의 안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신고를 다투는 과정에서 흔히 하는 실수는 억울함을 감정적으로만 호소하는 것입니다. 심의 단계에서는 감정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이 중요합니다. 신고 내용의 날짜와 장소가 실제 기록과 맞지 않는지, 신고한 학생의 진술이 시간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았는지처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 정리해야 합니다.

신고한 학생이나 그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철회를 요구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압박으로 받아들여지면 별도의 문제로 번질 수 있고, 학교 절차에서도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연락이 필요하다면 학교를 통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해 방식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울러 학생이 학교생활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담임교사나 상담교사와 소통하며 정서적으로 지지해 주는 일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절차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학생의 일상을 유지하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은 시간순으로 정리된 자료가 있을 때 힘을 얻습니다. 상담 전에 아래 내용을 준비해 두시길 권합니다.

  • 학교에서 받은 신고 접수 안내, 사안조사 결과, 심의 일정 통지서
  • 사건 전후의 메신저 대화와 사진, 출결·동선 자료
  • 본인이 기억하는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

법무법인 수림은 제출하신 자료와 경위를 검토해 학교 절차와 그 이후 법적 대응에서 살펴야 할 쟁점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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