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폭위 진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나요 (학생·보호자 안내)

학폭위 진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나요 (학생·보호자 안내)

학폭위 출석 통지를 받으면 학생과 보호자 모두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잘못 말하면 불리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의 진술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되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학폭위 진술이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이뤄지는지, 진술에서 정리할 사실은 무엇인지, 진술 뒤 조치에 불복하는 길은 무엇인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학폭위 진술은 어떤 자리에서 이뤄지나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는 사안조사를 하고, 학폭위는 조사 결과와 관련 학생·보호자의 의견을 들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여부와 수위를 심의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심의 과정에서 관련 학생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고, 출석이 어려우면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진술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위원들이 사실관계를 이해하도록 돕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반박보다 시간·장소·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전달력이 높습니다.

진술 전에 정리해야 할 사실

  • 문제가 된 말이나 행동이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언제·어디서·몇 번 있었는지
  • 상대 학생과의 평소 관계와 갈등이 생긴 계기
  • 그 행동을 하게 된 경위와 당시 의도,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 사안 이후 사과하거나 관계를 풀려고 했던 노력

기억에만 의존하면 진술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메신저 대화, 사진, 당시 상황을 아는 학생의 확인 등 객관 자료가 있다면 먼저 모아 두고, 사안조사 때 이미 한 말과 어긋나지 않게 정리해야 합니다. 이전 진술과 달라지면 신빙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진술할 때 주의할 점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다툴 부분은 구체적 근거로 다투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축소하거나 상대 학생을 탓하는 데 집중하면, 반성 여부를 보는 심의에서 좋지 않게 읽힐 수 있습니다.

또 학생이 혼자 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도 활용하고, 질문에는 아는 만큼만 답하며 추측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 학생이나 증인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은 오히려 2차 문제가 될 수 있어 삼가야 합니다.

진술서를 쓸 때는 형식도 중요합니다. 분량이 길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쟁점이 되는 행동마다 ‘있었다·없었다·다르게 기억한다’를 분명히 나누어 적는 편이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학생의 말투로 직접 쓰되, 보호자가 사실을 고쳐 쓰거나 법률 용어를 덧붙이면 오히려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출석 당일에는 정해진 시간 안에 의견을 말하게 되므로, 가장 하고 싶은 말 서너 가지를 미리 추려 두면 긴장해도 핵심을 놓치지 않습니다. 질문이 이해되지 않으면 되묻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추측으로 답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조치 결정 이후, 그리고 상담 전 정리할 자료

학폭위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장이 조치를 하며,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재심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각각 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도 이어지므로 진술 단계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사안 통지서, 사안조사 확인서, 학교와 오간 문자·공문, 메신저 대화 내용,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은 메모를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러한 자료를 검토해 진술 방향과 불복 절차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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